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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 있는 유력 언론사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를 들고 질의하는 장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 있는 유력 언론사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를 들고 질의하는 장면.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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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6일 오후 6시 20분]

<조선> 강력반발 "면책특권 남용... 엄중 대응"

이종걸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 있는 유력 언론사 대표의 실명을 거론한 것과 관련, 조선일보가 "본사 최고경영자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에 배포한 '보도에 참고 바랍니다' 제하의 문건(강효상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 명의)에서다.

조선일보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장자연 문건'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본사의 이름 및 본사 최고 경영자의 성씨를 실명으로 거론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신문사는 또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대정부 질문에서 전혀 근거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물어, 특정인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면서 "면책특권을 악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사는 이어 "본사는 해당 의원에 대해 본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본건과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실명을 적시, 혹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이날 오후 4시45분 자신의 홈페이지에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조선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이 글에서 <조선>이 대정부질문 이후에 보내온 항의서한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저는 오늘 거대신문권력인 족벌신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면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측은  "(조선일보사에서 그런 자료를 낸 것은) 의도적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조선일보사 스스로 침 뱉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측은 이어 "언론사 대표라는 사람이 문건에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경찰이 아무것도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종걸 의원의 유력 언론사주 실명 공개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 독자들은 댓글을 달며 열띤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부 네티즌은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에 접속하면 이종걸 의원이 이달곤 행자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볼 수 있다"며 사이트 주소(http://w3.assembly.go.kr/vod/jsp/mp/mpList.do?type=list&mc=10)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댓글을 달았다.

이 때문에 국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시스템의 접속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이 이날 오후에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선일보사의 항의서한은 다음과 같다.

1. 귀하는 2009.4.6.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82회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경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은폐하기 위해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말을 바꾸고 있는게 아니냐"며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0모 사장을 술자리에 모시고..."라면서 본사의 이름 및 사장의 성(姓)을 실명으로 거론하였습니다.

2. 본사는 귀하의 위와같은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본사 사장은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3. 면택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며, 이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입니다.

4. 본사는 귀하에 대하여 즉각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과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사로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하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사가 국회 기자실에 배포한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문건 전문이다. 

보도에 참고 바랍니다.

조선일보사

오늘 국회 대정부질분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장자연 문건'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본사의 이름 및 본사 최고 경영자의 성씨를 실명으로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한 본사의 입장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1. 본사 최고경영자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대정부 질문에서 전혀 근거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물어, 특정인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에 해당됩니다. 면책특권을 악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3. 본사는 해당 의원에 대해 본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4. 본건과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실명을 적시, 혹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향후 본건과 관련, 본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본사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6. 본사는 근거없는 허위사실들이 유포됨으로써 무고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고있는 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하루 속히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1신 : 6일 오후 5시 15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 있는 유력 언론사 대표의 이름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드디어 공개되었다.

6일 오전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종걸 의원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장자연 문건에 당시 <OO일보> O사장을 술자리에 모셨고 며칠 뒤 (유력 스포츠 신문을 실명 거론하면서) O사장이 방문했다는 글귀가 있다, 보고 받았나?"라고 물었고, 이에 이 장관은 "보고받은 적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찰이 언론사 대표, 사주의 눈치를 보면서 조사를 왜곡하고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허탈해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책임을 못 느끼나"라고 따져 물었고 이 장관은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 수사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정확하고 엄정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이날 대정부질문서 실명 공개한 두 일간지는 유력지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유력 일간지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어서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장자연 리스트는 지난 3월 7일 KBS 인기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한 탤런트 장자연씨가 자택에서 자살한 직후 매니저 유장호씨가 "장자연씨의 심경을 담은 문건이 있다"고 밝히고 닷새 뒤에 KBS 뉴스9에서 "고 장자연씨가 술시중과 성상납을 요구받았다"고 보도해 그 존재가 처음 확인되었으나 리스트의 실명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장자연 리스트' 실명공개 대정부 질문 동영상 다시 보기


태그:#장자연리스트,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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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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