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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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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집회 폭력 프레임 부각으로 국민 기본권 짓밟아

민중총궐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을 쏴서 죽어도 80~90%는 정당하다고 나온다"(이완영 의원), "백남기씨가 위중한 것은 경찰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 '빨간 우비'를 입은 시위대 때문"(김도읍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기본적 사실조차 왜곡하는 망언이었다.

새누리당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난 '복면금지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고, 박근혜 대통령은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발언을 통해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물대포에 맞고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에 대해 사과조차 거부하더니, 무려 1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21일 민주노총 기습 압수수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를 위한 조계사 병력 투입, 민주노총 간부 등 집회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적 소환 통보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전국농민회,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12월 5일을 예정일로 신고한 평화 집회를 허락하지 않음은 물론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해 전원 검거 원칙"까지 세웠다. 집회에 '검거 전담부대'까지 투입하기로 해 군부 독재 시절의 '백골단'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복면금지법이 통과라도 된 양 '복면시위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벌'을 예고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는 물론 입법절차와 죄형법정주의 등 기본적 법리는 대통령의 엄벌 지시 한마디에 모두 무너져버렸다. 문제는 이를 견제할 언론마저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불법·폭력 프레임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고, 정부·여당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언론의 행태를 모니터했다. 이번 보고서는 민중총궐기 관련 보고서 발표 이후의 시기를 모니터한 결과이며 ▲ 신문보도 ▲ 방송보도 ▲ 종편 시사토크쇼 모니터보고서로 나누어 발표한다.

보도량, <조선일보> 53건 vs. <중앙일보> 27건

'민중총궐기' 관련 총보도량(<표2> 참조)은 <조선일보>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보>가 27건으로 가장 적었다. 기사의 1면 배치 횟수 역시 <조선일보>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겨레>가 5건, <경향신문>이 3건이었다. <중앙일보>는 단 1건만 1면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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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집회 참가자 비판' 제목이 73%에 정부여당 비판은 0%

이번 모니터 기간의 민중 총궐기 관련 총 204건의 제목을 ①정부·여당·경찰 비판 ②집회 참가자·야당 비판 ③양측 비판 ④판단 불가(중립, 단순 스트레이트, 제목만으로는 입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 구분했다(<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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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의 기사를 종합해서 보면, 정부·여당·경찰 비판하는 뉘앙스가 담긴 제목은 26%(52건)이었다. 이에 비해 집회 참가자나 이를 옹호한 야당에 대한 비판의 뉘앙스나 문구를 담은 제목은 34%(70건)로 8%포인트가량 높다.

이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간극이 가장 크다. <조선일보>는 정부·여당·경찰 비판 기사를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으며, 집회 참가자(야당) 비판 보도는 73%(39건)에 달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 집회 참가자(야당) 비판 보도는 각각 48%(17건), 44%(12건)에 달했으나 정부·여당·경찰 비판 보도는 각각 3%(1건), 4%(1건)에 그쳤다.

<경향신문>은 정부·여당․경찰 비판 보도가 57%(25건)에 달했으며, 집회 참가자(야당) 비판 보도는 2%(1건)에 그쳤다. <한겨레> 역시 정부·여당·경찰 비판 보도는 56%(25건), 집회 참가자(야당) 비판 보도는 2%(1건)로 <경향신문>과 유사한 보도 패턴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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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한상균 위원장과 '조계사' 규탄에 한목소리

조사 기간 내 '민중총궐기' 보도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기사는 크게 ▲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위원장 관련 사안과 ▲ 민주노총 압수수색 관련 사안 ▲ 복면 금지법 관련 보도로 나뉜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직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몸을 피했다. 이와 관련한 보도량은 <표4>와 같다. <조선일보>는 13건, <동아일보>는 11건으로 관련 보도가 가장 많고, <한겨레> 6건,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5건이었다.

보도량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 위원장을 비판하는 데 주력한 보도량으로 <동아일보> 9건, <조선일보> 8건, <중앙일보> 2건이었다(빨간색 표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의 대다수가 사실상 드러내놓고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계사를 비판하거나 훈계 두는 보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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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해머·절단기 등 나열한 제목 나열 '악의적'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보도도 악의적 왜곡이 엿보였다. 조중동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보도 제목에 압수한 '무기'를 제목으로 뽑으면서 폭력성을 부각했다(아래 빨간색 제목 처리). <경향신문> 제목처럼 민주노총 퍼포먼스용 장비였던 해머는 폭력성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폭력성 부각 프레임의 결론은 '차벽 금지법'을 반박하거나 '복면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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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 <민노총 사무실의 도끼·해머 보고도 '차벽 금지법'인가>(11/24, 35면)에서 "경찰 압수수색에서 경찰의 무전기와 헬멧, 손도끼와 해머, 절단기가 나온 것은 경악할 일이다"라며 '차벽 금지법'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경찰 무전기·절단기·도끼 등 나와 무전 내용 해독, 불법시위 악용 가능>(11/24, 12면, 곽래건·김정환 기자) 보도에서 이 같은 압수 물품들이 "불법시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경찰의 발언을 인용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주말에 경찰 2530명 투입", "법을 앞세운 폭거" 등의 제목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이 ▲ 민노총을 폭력단체로 규정하고 ▲ 국정화 여론에서 눈을 돌리고 ▲ 노동개혁 반대자들을 코너로 몰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조중동이 대단한 무기로 묘사한 압수품에 대해서는 "퍼포먼스용"으로 일축했다.

<한겨레> 역시 이번 수색을 "노동계 옥죄기", "여론몰이용", "전시성 압수수색" 등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민주노총 집회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압수물품을 공개하지 않던 전례를 깨고", "한 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물품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이 같은 목적성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겨레>는 <경찰, '여론몰이용 압수수색' 위법 논란>(11/23, 10면, 김태우·김규남·정환봉 기자) 등의 보도에서 이 같은 수색 물품 공개에 대해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의 임무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복면'과 '폭력', '난동', 'IS'  나란히 쓴 제목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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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집회 참가자들을 IS에 비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반인륜적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복면금지법 관련 보도를 통해 '복면 착용 집회 참가자는 불법 폭력 시위대'라는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를 복면금지법 통과와 연결시키는데 주력했다.

5개 주요 일간지 중 '복면 이슈'에 가장 집중한 것은 <조선일보>다(<표6>참조).

<조선일보>는 '복면'을 제목에 명시한 총 11건의 보도 중 5건의 기사에서 '폭력', '난동', 'IS' 등의 어휘를 복면과 연결시켰다. 논조 역시 노골적이다. 사설 <난동 일삼는 복면 시위 당장 法으로 금지해야 한다>(11/19, 39면)에서 <조선일보>는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건 복면 시위대였다"며 "이들이 얼굴을 가리는 목적은 맘껏 폭력을 저지르고도 신분을 숨겨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면시위를 허용할 경우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하는 다른 시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며 "폭력 시위대의 복면을 반드시 벗기는 법 조항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지면에서도 <여러 명 모이면 '가면' 뒤에 숨게 돼요>(11/25, 26면, 곽금주 서울대 교수) 칼럼을 통해 민중총궐기와 복면(가면), 군중에 대한 폭력성을 강조했다. 보도는 "얼굴을 가리는 복면을 쓰면 익명성이 확실하게 보장돼 더욱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시위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때 휩쓸리지 않아야", "나치의 홀로코스트 같은 역사적 비극을 막을 수 있고, 시위를 통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건물이 파괴되는 일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복면과 폭력을 연결하며, 복면 금지법을 주장했다. <사설/폭력을 작정하고 나선 복면시위 더는 안 된다>(11/18, 31면)는 "평화적 의사 표현에 나선 시위대라면 대체 왜 복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한단 말인가"라며 사법부가 폭력시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한쪽에 치우친 양비론을 유지한다. 사설 <'복면금지법'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려면>(11/20, 34면)에서 <중앙일보>는 "잘못된 시위문화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도 "프랑스 테러 등을 빌미로 공안 정국 조성을 시도하는 정치적 꼼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러나 결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인 만큼,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 침해보다는 '폭력 집회'에 대한 우려를 부각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향신문>은 <법조계 정부·여당 추진 복면금지법 위헌 소지 크다>(11/25, 10면, 구교형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복면금지법 반대>(11/27, 6면, 유정인 기자) 등의 기사를 통해 법조계와 시민들의 복면 금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소개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 금지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 경찰이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할 우려가 크고, ▲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헌법이 보장한 '집회복장의 자유' 두차례 무산된 법을 또 추진하나>(11/26, 3면, 최현준 기자)에서 복면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겨레>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며 복면 금지법이 운용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총리 사저나 의회 담벼락에 붙어서 시위가 가능할 정도로 "대체로 정치적 자유도가 높은 국가"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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