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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이후 시유지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코리아나호텔 
옥외주차장 입구.  사진=미디어오늘 윤성한
 2001년 이후 시유지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코리아나호텔 옥외주차장 입구. 사진=미디어오늘 윤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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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소유한 코리아나 호텔이 시유지 일부를 호텔 옥외주차장 진입로로 전용하고 있는데도, 서울 중구청이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특혜 논란, 조선일보 사주 호텔의 시유지 '공짜' 사용>(10/17, 윤성한 논설위원)에서 (주)코리아나호텔이 호텔과 서울시의회 사이의 시유지인 태평로1가 60-23번지의 일부를 옥외주차장 주 출입구로 전용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200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약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주)코리아나호텔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40%,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30%,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20%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 사안은 이미 2001년에도 <한겨레>의 특혜 의혹 보도로 동일한 논란이 제기됐었고, 이에 코리아나호텔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변상금 약 2800만 원을 물어낸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중구청은 2001년 코리아나호텔에 한 차례 변상금을 부과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이에 대해 <코리아나호텔 시유지 공짜 이용 논란 또 있다>(10/21, 윤성한 논설위원)에서 중구청이 "2012년 7월 1일에 해당 시유지를 준용 도로로 고시, 해당 시유지를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로 간주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구청이 이 길을 도로로 고시한 당시,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했는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길이 도로로 고시되는 과정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시유지인 도로가 특정사업자의 건물과 연결되는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점용료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미디어오늘>은 중구청이 이제야 현장 실사를 해서 도로사용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사주가 경영하는 코리아나호텔의 '특권의식'?

   서울시 의회와 코리아나호텔 사이로 호텔 옥외 주차장이 보인다. 사진=미디어오늘 윤성한
 서울시 의회와 코리아나호텔 사이로 호텔 옥외 주차장이 보인다. 사진=미디어오늘 윤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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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구청이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의식해서 안이한 봐주기 행정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그러나 한 차례 언론의 뭇매를 맞아 변상금까지 물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점용료를 면제받고자 한 코리아나호텔의 '특권의식'도 문제이다. 다른 기업체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적 언론사인 <조선일보>의 사주가 운영하는 호텔이 이와 같은 경영을 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황당한 것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심각한 이중잣대이다. 자신들의 문제점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그동안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적이었는지 알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그동안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세월호 유가족들과 동조단식에 나선 각계 인사들을 '불법 행위자'로 규정짓고 광장 사용료와 점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유족 위한 광화문광장 천막, 不法 시위단체 농성장 됐다>(9/11, 13면, 곽창렬·송원형 기자)에서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의 광화문 천막농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이것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14개나 되는 천막이 광화문 광장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에는 서울시의 선의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불법 정치 행위로 왜곡보도 했다.

<기자수첩/진도의 천막, 광화문의 천막>(9/17, 김강한 기자)에서도 "광화문 광장의 천막은 '여야 대치, 보수·진보 세력 대결, 막말 싸움'을 떠올리게 한다"며 같은 논리를 주장했다. <세월호 천막 들어선 광화문 광장 박원순 시장 "사용료 부과할 것">에서는 광화문 광장이 "2011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치적 집회와 시위가 모두 금지된 공간"이라고 전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이 '불법 행위'임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광화문 천막농성 "원칙적으로 불법" "명백한 불법" 강조

세월호 광화문 농성이 불법 점거라며 점용료와 변상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 조선일보 기사. 출처=미디어오늘
 세월호 광화문 농성이 불법 점거라며 점용료와 변상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 조선일보 기사. 출처=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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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은 한 술 더 떠 서울시를 비난했다. <TV조선>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족 천막을 강제 철거하지 않는 서울시를 강하게 질타하는 보도를 연이어 방송했다. <뉴스쇼 판/천막 철거 요구했다가 대기발령>(9/11, 배연호 기자)에서는 세월호 단식 농성장 철거를 요구하다 유족들과 실랑이를 벌였던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정상적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두둔했다.

서울시가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상적인 행정 조치를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쇼 판/광화문 덮은 불법 천막…유족은 1개뿐>(9/16, 심지수 기자)에선 "세월호 농성은 명백한 불법"인데 이를 단속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13개의 천막을 세워줬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은 (주)코리아나호텔의 '특권의식'과 중구청의 봐주기 행정이 빚어낸 결과이며, 그 배경에는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어른거린다는 점에서 언론권력과 행정권력의 고질적인 유착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무소불위의 언론권력인 <조선일보>의 사주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호텔이 이처럼 비정상적인 경영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유가족의 광화문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논리에서 사주 일가의 공공부지 공짜 사용에 대해서도 마땅히 지적해야 한다. <TV조선> 또한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천막 단속을 주장한 것처럼, 관련 법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코리아나호텔에 사용료와 점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서울시 중구청도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언론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면 최소한 <미디어오늘> 보도가 나온 이후에라도 사주일가의 시유지 불법사용 문제에 대해 보도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의 사주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조선일보>와 <TV조선>.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대형 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을 비판하고, 사고원인을 밝혀 또 다른 참사를 막자는 국민을 불법행위자로 몰아간 <조선일보>와 <TV조선>. 한마디로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 코미디가 따로 없다.

덧붙이는 글 | * 글쓴이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입니다.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www.ccdm.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코리아나 호텔, #조선일보, #사주 방 씨 일가, #짬짜미, #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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