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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A사이트에서 구입한 티켓으로 B식당에 갔다가 아주 왕짜증이 났습니다. 원래 12월에만 예약해야 하고 이후에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티켓인데 식당 사정상 1월에도 예약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막가파식 영업을 하고 티켓을 판 A사는 미안하다는 뻔한 멘트만 날리면서 나몰라라 하고."

 

지난 12일 소셜 커머스 소비자 커뮤니티 사이트인 '반가격닷컴'에 한 회원이 올린 불만글이다. 이 글에는 동조를 표시하는 댓글이 170개나 달렸고 해당 소셜 커머스 업체에 사과를 요구하며 심지어 '불매 운동'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B식당은 몰려드는 손님들 숫자를 예상하지 못해 물량 확보에 실패한 경우다. 결국 할인 티켓을 가지고 식당을 방문해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고 부랴부랴 소셜커머스 업체가 예약 의무 기간을 한 달 더 늘렸지만 변경 사항을 미처 알지 못했던 고객들은 헛걸음해야 했다.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급증... 1월에만 77건 넘어

 

트위터, 미투데이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식당, 공연, 각종 편의시설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공동구매 형태로 판매하는 '소셜 커머스'가 인기를 끌고 이다. '반가격닷컴' 구본창 대표에 따르면, 덕분에 소셜 커머스 관련 업체가 600여 개로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26일까지 집계된 소셜 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77건이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상위 30개 소셜 커머스 업체 관련 상담이 34건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들 불만이 갈수록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영세 사이트들이 쿠폰을 판매하는 데에만 열중할 뿐 쿠폰 할인 서비스 제공 업체 관리가 부실할 뿐 아니라 고객들의 불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불만을 더 키우고 있다. 앞서 A 사이트 사례처럼 계약 변경이나 불이행은 예사고 환불 불가, 반값 서비스 제공 업체의 폐업, 허위 과장 광고 등 크고 작은 피해 사례가 터져나오고 있다. 

 

소셜 커머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용성(25·가명)씨는 "티켓을 구입했지만 서비스가 부실해서 환불을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며 "소셜 커머스가 티켓만 팔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 소셜 커머스 업체들은 쿠폰 사용기간 중에는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반값 티켓 가져 갔더니 식당 문닫고 환불도 미적미적"

 

가장 황당한 건 막상 반값 티켓을 쓰려고 보니 발행 업체가 문을 닫았을 경우다. '맥주마니아'란 아이디를 쓰는 한 소비자는 지난 12일 '반가격닷컴'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를 호소했다. 

 

"사이트 C에서 D회사 쿠폰 4장을 질렀다가 친구들에게 쏜다고 언양에서 부산까지 갔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화끈하게 쏜다고 큰 소리치고 데려갔는데… 도착하니 식당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우쒸~~스팀 팍팍~~ 쿠폰 판매하면서 식당이 없어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이트 C에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환불해 주겠다고 해놓고서 10일이 넘도록 환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역시 몰려드는 손님을 감당 못해 손해을 보거나 아예 문을 닫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한 소셜 커머스 업체를 통해 반값 쿠폰을 판매했던 개성보쌈 박장혁 대표는 "반값 할인에 업체 수수료까지 빼고 나면 마진이 얼마 남지 않고 쿠폰을 구매한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오히려 인건비만 더 들어가고 기존 고객을 놓쳐버리기도 했다"면서 "우리는 그나마 가맹점 홍보를 목적으로 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영세 상인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빈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차장은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구매할 때 통신판매신고 번호가 있는지, 사업자 번호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명하게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5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하는 비율에 현혹돼서 충동구매를 하기보다 통상적인 소비자 가격이 얼마인지 생각하고 어떤 상품인지 어떤 서비스인지 확인하고 소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셜커머스 업계 1위인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소비자들 불만을 줄이기 위해 쿠폰 구매 후 7일 이내에 환불해 주는 규정을 2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계약 업체들을 정할 때도 소셜 커머스 이용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소화할 수 있는 티켓 양을 정할 수 있게 해 결과적으로 고객 재방문을 늘릴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정민지 기자는 <오마이뉴스> 13기 인턴입니다. 


태그:#소셜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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