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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성출판사의 수정된 역사교과서를 법원의 확정 판결시까지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2일 "현행의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에 의한 학문적, 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역사교과서 저자 김한종씨(51)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서 "해당 교과서의 발행 판매 및 배포를 중단하고 김씨 등에 각 4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판결을 근거로 들며 현행 수정 교과서를 법원의 확정 판결시까지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등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금성출판사)의 수정 행위는 교과부 장관의 수정 명령에 근거한 것이고 그 범위도 교과서 총 쪽수의 1/2을 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수정행위는 채권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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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금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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