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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벌거벗은 아이 사진과 함께 '무상급식반대' 광고를 낸 것과 관련해 '어린이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해당 광고에 쓰인 어린이의 이미지가 합성인 것으로 밝혀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이 어린이의 사진을 광고에 실으면서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리안들 '경악'... 서울시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거 없다"

서울시가 12월 21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한 무상급식 관련 광고.
 서울시가 12월 21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한 무상급식 관련 광고.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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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광고이미지 대여업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광고에 쓰인 어린이 모델의 이미지를 대여한 뒤, 얼굴 부분만 쓰고 몸과 식판 부분을 합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광고제작을 담당한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진을 합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사진 합성이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슬라이드 라이브러리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미지를 대여했고, 이에 대한 2차 창작권이 인정이 된다"며 "현행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광고이미지 대여업체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업체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이미지를 대여할 뿐이고, 이에 대해서 도박이나 포르노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합성을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 이미지는 보통 합성을 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일이 모델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중의 소리>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 어린이 모델의 부모는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의 부모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 사이트에서 승인도 받지 않고 아이의 사진을 패러디하고 희화화하면서 노출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서울시 광고 때문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 누드사진' 합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위터리안들은 '경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반대 행보에 대해 '쓴소리'를 해오던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kennedian3)은 "서울시 광고, 민간 기업도 아닌 서울시가 그런 광고를 만든 것부터가 경악이었는데, 부모 동의도 없이 아이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썼다니... 아!"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트위터 사용자(@eowls0115)는 "사진을 대여하고 합성하는 과정은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받지만 아동이 안 좋게 드러나는 이번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태그:#무상급식반대광고, #무상급식,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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