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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혜란 대위 유족측 변론을 맡은 강석민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다임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선고공판 결과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있어 가해자의 반성 여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며 "민간법정이라면 반성이 없으면 집행유예는 절대로 선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 오혜란 대위 유족측 변론을 맡은 강석민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다임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선고공판 결과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있어 가해자의 반성 여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며 "민간법정이라면 반성이 없으면 집행유예는 절대로 선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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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15사단 부관참모 노아무개 소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솜 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했다.

재판부는 노 소령의 가혹행위와 욕설 및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 추행 등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회 일반의 법 감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지점이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내용과는 별개로 반드시 짚어 봐야 할 부분은 최근 선고공판을 앞두고 빚어졌던 15사단의 핵심증거 은폐, 가해자 측의 증거 위·변조 의혹이다.

15사단 법무부, 실수로 오 대위 부대 출입기록 누락?

지난 18일 <오마이뉴스>는 노 소령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고 오혜란 대위가 가해자로부터 당한 가혹행위를 입증할 가장 객관적 증거인 부대 출입기록을 15사단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가해자 변호인 측에서는 피해자 오 대위의 실제 근무기록과는 상이한 기록을 제출해 자료가 위·변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성추행으로 죽은 여군 장교, '결정적 증거' 위·변조 의혹)

보도 직후 육군은 "재판부로부터 문서 제출 요구를 받은 부대 장교가 검색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해당자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자 출입기록이 없는 것으로 오인해 '계정삭제로 출입 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또 가해자 변호인측이 실제와 다른 기록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경 전산오류가 발생해 최근 기록이 아닌 과거 기록이 검색되는 현상이 생겼다, 이에 대비해 백업 파일을 만들었고,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재판부에 제출했다, 노 소령 측에 전달된 자료는 전산오류가 났던 원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2군단 헌병대장은 "조작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 측의 설명에도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오 대위 사망 직후 수사에 착수했던 15사단 헌병대는 이미 지난 해 '전산오류로 인해 실제 출퇴근 기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오 대위의 야근기록 등 여타의 기록들을 참고해서 오류를 수정한 출입기록을 작성했던 것. 이 출입기록은 15사단 법무부 변사사건 기록철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15사단 법무부가 2군단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오 대위의 부대 출입기록을 실수로 빠뜨렸다는 것이 육군 측의 해명이다. 가해자의 가혹행위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중요 증거를 빠뜨렸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이후 벌어졌던 일련의 일들을 단순한 실수의 연속으로만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피해자 사망 직후부터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공판의 전 과정을 지켜봤던 강석민 변호사(법무법인 다임)는 이런 의문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

<오마이뉴스>는 25일 강 변호사를 만나 공판과정 전반과 증거 은폐, 위·변조 의혹에 관한 의혹들을 짚어봤다. 강 변호사는 군 법무관 14기로 임관한 후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법무팀장, 2군단 법무참모를 지냈으며, 현재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 변호사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노 소령 육성

고 오혜란 대위 유족측 변론을 맡은 강석민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다임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 "군사법원이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재판장을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가 맡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며 "이 사건에 대해 주심 군판사는 자신의 법적인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의혹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시스템의 문제이다"고 말했다.
 고 오혜란 대위 유족측 변론을 맡은 강석민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다임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 "군사법원이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재판장을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가 맡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며 "이 사건에 대해 주심 군판사는 자신의 법적인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의혹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시스템의 문제이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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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번 사건을 맡게 되었나.
"오 대위의 유족들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연락을 해왔다. 처음에는 오 대위의 순직처리에 주력했다. 유족들은 이미 사단장이 순직처리를 약속한 상태여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였다. 순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잘 드러내야 했는데, 그래서 피해자 법률대리인까지 함께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 지난해 12월 19일 첫 공판이 열렸고, 지난 20일 선고까지 모두 10번의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사실을 제대로 짚으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공판과정은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한다. 이 사건의 엄중함을 알고 빨리 진행하려고 했다.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다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 공판과정에서 사망한 오 대위 말고도 다른 피해자 5명이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5명이 모두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3명은 고소를 취하했다. 혹시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피해자 5명 중 여군 중위 한 명, 남성 병사 한 명을 뺀 세 명이 고소를 취하했는데, 모두 여성 부사관들이다. 군 안에서 여군의 위치도 취약한데, 여군 장교에 비해 여군 부사관은 더더욱 취약하다. 입대를 하더라도 3년 뒤에 장기(복무)선발이 되지 않으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직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인데, 장기선발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 지휘관이나 상급자들이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고소를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가해자 부인이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카카오톡도 보내고, 부탁을 한 정황도 밝혀졌지만, 외압이나 강요가 없는 한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데 뭐라고 할 수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 군 검찰의 공소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정리해 달라.
"오 대위의 친한 친구 박아무개씨가 진술한 내용 중에 '회식을 하면서 노래방에서 노 소령이 오 대위의 다리를 만졌다'고 한 부분이나 '노 소령이 오 대위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킨 채로 비벼댔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오 대위를 만난 박씨가 오 대위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다."

- 노 소령이 X반도(서스펜더)를 채워주면서 오 대위의 등과 어깨를 만졌다는 혐의 사실과는 다른 내용인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 사실 같은데 오 대위가 고인이 되어서 이제는 알 수가 없다. 또 한 가지가 모욕, 성추행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오 대위 승용차 블랙박스에서 나온 증거다. 노 소령이 전임 참모장 예를 드는 척하면서 '만약 내가 니 젖가슴을 빤다면' 운운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블랙박스 내용이 진작 밝혀졌으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 블랙박스를 항소심 증거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어떨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

- 이번에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은 명백하게 목격자가 있는 사실들인가.
"그렇다. 직접 증거가 있는 것들, 누가 봤거나 들었거나, 또 오 대위 휴대폰, 유서, PC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 선고공판을 지켜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집행유예는 판사가 베푸는 은전과 비슷하다. 한마디로 봐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봐주려고 한다면 봐줄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 경우에는 봐줄만한 사유가 하나도 없다. 노 소령은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하거나 화해의 노력도 없었다. 봐줄만한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가."

"피해자가 사망하고, 가해자는 반성도 하지 않는데 집행유예?"

고 오혜란 대위 유족측 변론을 맡은 강석민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다임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재판부가 노 소령의 모욕과 강제추행이 오 대위의 극단적 행동을 초래했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양형부당이라고 지적했다.
 고 오혜란 대위 유족측 변론을 맡은 강석민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다임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재판부가 노 소령의 모욕과 강제추행이 오 대위의 극단적 행동을 초래했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양형부당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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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사유를 들었다.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살펴봤다. 여기에는 분명히 범행의 정도나 초범인지 하는 부분이 고려가 된다. 노 소령이 초범인 것은 분명한데,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물론 공소사실에 드러난 부분만 보면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양형요소와 공소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양형요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 대위 친구 박아무개씨가 증언한 내용이 중한 것이 아닌가?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서 그 부분을 기소하지 못한 것 뿐이다. 가혹행위 부분이 가볍다고 볼 수 있는가, 모욕 부분이 가볍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양형요소에는 반드시 범행의 결과가 들어간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오 대위의 사망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본 것은 모순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있어 가해자의 반성 여부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민간법정이라면 반성이 없으면 집행유예는 절대로 선고하지 못한다."

-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15사단이 1심 재판부에 오 대위의 출입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과 가해자 측 변호인이 오 대위가 대부분 정시퇴근했다는 사실과 다른 출입기록 사본을 제출한 경위다.
"내가 듣기로는 출입기록에 전산오류가 생겨서 그것을 다시 현실에 맞게 바꿔서 위병소 출입기록을 유지했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전산오류라고 하는 기록은 폐기되고 제대로 된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24일 육군 비공개 브리핑 내용을 보면 피해자만큼 가해자도 야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부탁해서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해자 자신의 출입기록을 제출했어야지, 왜 엉뚱한 오 대위 출입기록을 제출했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일 뿐 아니라 의도도 불순해 보인다."

- 부대 출입기록에 전산오류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 대위 사망 직후 수사에 착수했던 15사단 헌병대가 파악하고 오 대위의 야근기록 등 여타의 기록으로 오류를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게 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류가 있는 기록은 폐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가해자 측에 이미 바로 잡혀졌어야 할, 오류투성이 기록이 전달된 것인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데, 제대로 수정된 부대출입기록은 15사단 법무부에 있는 변사사건 기록 안에 다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라면 오 대위가 정시에 퇴근했다는 자료는 잘못된 자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게 했느냔 말이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상식적으로도 15사단 법무부에서 2군단 법무부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중요 증거인 오 대위 출입기록을 빠뜨렸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실수로 빠뜨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이후 2군단 법무부에서 15사단으로 오 대위 출입기록을 제출하라는 문서송부촉탁을 했는데, 이것도 담당부서인 법무부가 아니라 작전처로 했다.
"2군단 법무부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 부대훈련 일지 같은 것도 제출하라고 했다. 그 쪽 설명은 여러 부서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고, 이것을 작전처에서 취합을 해서 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하다보니 출입기록 검색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장교가 오 대위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서 '계정삭제로 출입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15사단 법무부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에 관련된 일이 이루어질 때 법무부가 모를 수가 없는데 도통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실수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15사단 법무부에서 2군단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 송치하면서 오 대위 출입기록을 빠뜨린 것도 실수, 2군단 법무부에서 15사단 작전처로 자료요청을 한 것도 실수, 이 요청을 받은 15사단 작전항공장교가 보안장교에게 의뢰했을 때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한 것도 실수라고 하는 것이다."

- 이런 부분들이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물론이다. 군사법원이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재판장을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가 맡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사건에 대해 주심 군판사는 자신의 법적인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 일로 2군단 군사법원이 아주 우습게 되어 버렸다. 재판의 주요 증거인 출입기록 같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15사단에 정식으로 요청한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소홀히 처리하고 등한시했다면 사실상 능멸당한 것 아닌가. 만약 민간법정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는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 제출을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이라도 했을 텐데, 여기는 없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하고 재판이 진행된 것 아닌가."

- 노 소령에 대한 항소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릴 텐데, 이와는 별개로 오 대위에 관련된 명예회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피해자 오 대위에 대해선 육군본부 전·사망 심의위원회에서 순직 판단을 하게 된다. 순직으로 결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유족이 받을 수 있다. 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순직으로 결정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별도로 가해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과 가해자 노 소령측은 모두 1심판결에 불복, 지난 25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그:#오 대위, #여군 대위, #자살 여군, #군대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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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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