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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국(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 15대 의원
장녀 명의의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증여세 미신고 : 99년에 장녀(당시 만26세)가 288,000천원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이에 대하여, 사실상 의원 소유의 아파트이나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음.
그렇다면, 이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는 바 대출금 2억원을 제외한 88,000천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어야 함.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선거법 위반
-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
- 97.7.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허화평 (민국당, 경북 포항 북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민주헌정질서 파괴
- 12.12 및 5.18 사건 당시 반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8년형 확정
- 97.12월 사면복권
- 12.12 당시 보안사비서실장(80.12)으로 충무무공훈장. 이후 상훈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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