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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2공단에 있는 (주)대용(대표이사 정희철)에서 100여명이 근무하는 작업장에 폐쇄회로(CCTV SYSTEM·CCTV)가 설치돼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와 건강권 침해는 물론 감시를 통한 노동탄압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사측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주최의 상경투쟁에 참가한 지난 22일 노조와 한 차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장 곳곳에 6대의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는 '기계?'

CCTV를 설치하고 나흘이 지나서야 사측은 지난 26일 공고문을 통해 '외부인의 무단침입 예방', '공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괴 및 불미스러운 일 등을 미연에 방지',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공장 내에 설치된 각종 주요 기기들의 안전 및 도난·파손에 대비하여 향후 사고발생에 즉각 조치할 목적'이라고 일방 통보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측 입장에 대해 노조의 박성준 위원장은 "CCTV설치는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반영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형적인 작업장 감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회사는 어떤 감시도구를 사용하고 또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헌법상 규정된 정보통신비밀법에 위반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노조의 박재현 교선국장은 "현장 내 시설물 설치문제는 노조와의 사전협의 아래 진행한다고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지만 사측은 이마저도 철저히 무시해 단체협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박 국장은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하고 "전국의 다른 현장에서도 이처럼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노동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기계로 보는 자본의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CCTV 설치 이후 노동자들은 불쾌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게 노조 관계자들의 말이다. 특히 최근 사측에서 징계사유조차 되지 않는 문제로 조합 간부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일방적으로 부당해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CCTV가 노동자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징계위에 회부될라' 화장실도 못가

이름을 공개하기 꺼려한 한 여성조합원은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저 CCTV 때문에 근무태만으로 징계위에 회부될까봐 가기가 무섭다"고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사측이 부당징계와 부당해고를 일삼고 있는 데다 이번 CCTV설치로 인해 현장의 분위기는 처참할 정도"라며 "노동자들을 예비 범법자 취급해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8년 버스회사에서 CCTV를 악용해 열성노조원을 대량 해고했던 것처럼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번 CCTV설치의 목적은 사측에서 제기한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다.

사실상 노동자 통제 기능

지난 98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RF(Radio Frequency, 라디오 주파수)카드를 현장 곳곳에 도입하려 한 경우가 있다.

당시 노동조합에서는 '사무자동화시스템 운영에 대한 합의문'에서 "노동통제 및 감시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와 같은 단서조항을 명시했으나 카드 도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한 현장 노동자들은 '합의문이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RF카드 반대 공대위'에 참가했던 서정원 조합원은 이번 (주)대용의 CCTV설치에 대해 "작업자들은 이럴 경우에 대단히 위축되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사측의 이같은 통제를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모든 현장의 문제

한편 노조측은 "앞으로 CCTV를 철거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대처를 다할 것이고 지역의 노동·인권·시민단체 등과 함께 노동자 감시와 관련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한 단위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현장탄압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이같은 현장과 노동탄압을 제어할 법적 틀도 마련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주간 전북인권소식 <평화와인권> 256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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