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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 대체: 8월 7일 오후 8시 20분
8일 김대중 주필, 조희준-장재근-김병건 사주 소환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 마이너
이틀간 소환 조사를 거부해온 김대중 주필이 8일 검찰에 출두할 뜻을 간접적으로 알려왔다고 7일 오후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언론사주 3명을 8일 오전 10시에 소환하기로 하고 7일 이들에게 통보했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사주는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 장재근 한국일보 전 사장, 김병건 동아일보 전 부사장 등 3명이다.

7일까지 12명의 피고발인중 7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온 검찰이 '언론사 탈세사건'의 핵심인 언론사주를 소환하기 시작함에 따라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8일 소환통보를 받지 않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김병관 동아일보 전 명예회장은 9일이나 10일경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주들의 구속여부에 대해 "(사주들에 대한) 조사량이 많아 소환 당일 신병처리는 어렵다"고 말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또한 가급적 밤샘조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김병건 부사장은 증여세 40억,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민일보 조희준 전회장은 증여세 21억원, 법인세 19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또 법인대표만 고발된 장재근 한국일보 대표이사는 법인세 7억을 포탈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6신: 8월 7일 오후 2시 45분
검찰 "안오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검찰과 김대중 주필측 변호사는 소환 거부 이틀째인 7일 접촉을 갖고 조사방식에 대한 막후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주필측은 서면조사를 주장하고 있고 검찰측은 "서면조사는 정도가 아니다"고 밝히고 있어 양측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박상길 서울지검 3차장은 7일 오전 11시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김대중 주필이) 못나오겠다, 출석을 안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후 2시40분 현재 서울지검 현관에서 5,6명의 사진기자들이 오전 11시경부터 계속 '뉴스의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오후 2시경 "기존의 서면조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아직 새로운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고발된 사주들을 8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다음은 박상길 3차장과의 일문일답

- 김 주필은 오늘 오는가.
"내가 직접 연락을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보고받기로는 김주필이 못나오겠다, 출석을 안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입장이 불분명하다고 그럴까. 서면조사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쪽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기다린다고 그럴까, 좀 어정쩡한 입장이다.

이 사건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이미 실무진을 많이 조사했다. 김 주필 한 사람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 너무 관심을 쏟는 듯 하다."

- 김주필이 안 나와도 사주 소환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 말은 김주필을 소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불필요한 사람을 소환통보한 것은 아니다."

- 김주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오전까지는 봐야하지 않겠는가. 변호인한테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

-(검찰이 김주필에게) 서면조사는 안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변호인측에게 말했나 본데... 서면조사가 정도는 아니죠.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서면조사를 활용도 하고 권장도 하지만... 아직 상대방의 입장이 명확치 않다."


5신: 8월 7일 0시 5분
검찰, 김주필 다시 소환할 듯


김대중 주필이 6일 검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검찰은 '재소환'쪽으로 대응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빠르면 7일 중으로 김 주필을 재소환할 예정이지만 김주필의 거부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보여 양측간의 신경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검찰은 이르면 8일(수요일)부터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사 김병관 전 명예회장 등 고발된 언론사주들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김 주필의 저항이 사주들에 대한 계획된 수사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거리다.

김 주필이 검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첫째는 조선일보 관계자의 말처럼 김 주필은 검찰이 그를 소환하는 것을 '세무조사에 의한 조선일보 탄압'의 연장선상에서 그를 "고의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차원에서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둘째는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다보면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인 김 주필이 형사처벌 대상자로 진전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박상일 서울지검 3차장은 6일 오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김 주필이 참고인 자격이 분명한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 부분은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모든 수사가 그렇지만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신분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은 조사해본 다음에…."

즉 김대중 주필측은 검찰이 무엇때문에 "굳이"(김주필의 출두거부서의 한 표현) 출석을 요구하는지 그 속마음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두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평소에 '법치주의'를 강조해온 조선일보사의 주필이 검찰의 소환 자체에 불응하는 것은 이미 소환됐던 20여명의 다른 참고인들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권의식의 발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관련기사에는 6일 하룻동안 4백여개의 독자의견이 붙었고 이중 대부분이 출두거부를 비판한 것들이었다.

조선일보는 6일자에서 검찰이 김 주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기사를 실은 것과는 달리 7일자에서는 김 주필의 출석거부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김 주필이 검찰 소환 신경전 이틀째인 7일에도 계속 출두를 거부할지 주목된다.

4신: 8월 6일 오후 3시 40분
김대중 주필 "서면으로 물어오면 답변하겠다"


검찰 출두를 거부한 김대중 주필은 오후 2시경 "검찰이 서면으로 물어오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서울지검에 보냈다. 김 주필은 이 글에서 "귀청이 송달한 검찰출석 요구서에 대해 본인에 대한 구체적 질문을 서면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주필은 이 '출석거부 이유서'에서 "귀청이 출석요구서에서 언급한 차명경위에 대해서는 본사 재정담당 임원과 관련 간부들이 이미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또 본인의 가불건에 대해서는 기왕에 조사를 받은 경리책임자들의 소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굳이 본인의 참고인진술이 필요하다면 서면을 통해 성실히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주필은 이 글에서 마지막으로 "귀청의 조사에 지장을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조선일보사의 한 관계자는 "김 주필이 출석요구 시각인 2시 직전에 서울지검에 (거부 이유를) 알렸다"고 말했다.

출두거부에 이어 서면조사라는 역제안을 한 김주필에 대해 검찰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수십명의 기자들이 '대기자' 김대중 주필의 참고인 조사를 취재하기 위해 기다렸지만, 김주필은 출석을 거부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3신: 8월 6일 오후 2시 25분
김대중 주필 출석요구 거부


김대중 주필이 검찰의 "2시까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오후 2시 30분 현재까지 김대중 주필은 서울지검에 출두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 3차장실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나오겠다는 통보가 막 왔다"고 전했다.

2시를 전후해 취재기자 약 30여명은 서울지검 현관에서 그를 기다렸다.


2신: 8월 6일 오후 1시 20분
박상길 특수 3차장 브리핑 "일단 2시까지 기다려 보자"


"일단 2시까지 기다려보기로 하고...그냥 추정인데 (조선일보사가)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 안나오겠다는 말은 없는 것으로 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길 서울지검 특수 3차장은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소환 직전인 오늘(8월 6일) 오전 11시15분경부터 기자들에게 김대중 주필 소환과 관련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브리핑은 30여명의 취재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30여분간 차장실에서 진행됐다.

박 차장은 '김 주필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되는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 "모든 수사가 그렇지만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신분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 이제까지 보통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김 주필은 서면으로….
"요즘은 전화를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원칙은 서면소환통보이다."

- 서면으로 통보한 것은 소환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나오라고 했는데 안나왔다는 말인데, 그런 사실은 없다"

- 사주소환도 정식으로 서면으로 할 것인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변호인을 통해서 통보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꼭 서면으로 요청하지 못할 바도 아니라고 본다."

- 이제까지 소환통보해서 안나온 사람이 있는가.
"조사한 사람이 많아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소환대상자들이) 안나와서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된다. 다만 시간을 좀 조정한 경우는 있을 수도 있다."

- 김 주필이 참고인 자격이 분명한가.
"그 부분은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모든 수사가 그렇지만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신분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은 조사해본 다음에…."

- 언론에는 참고인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냥 피조사자라고 이해하면 된다."

- 안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가정적인 이야기는 지금 (답변)할 것이 아니다. 그 후에 이야기하자."

- 이제까지 서울지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가.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안다."


1신: 8월 6일 0시 5분
김대중 주필 검찰 출석요구에 응할까? "출석 요구 납득하기 어렵다"


'언론사 탈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에게 "6일(월) 오후 2시까지 서울지검 특수 1부 1012호 검사실로 출석하라"고 5일(일) 통보했다.

또한 언론사 사주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번주 중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지난 6월 29일 국세청의 고발이후 약 6주만에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까지 국세청에서 검찰에 고발한 언론사 법인 대표 및 개인 12명중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6명으로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 한국일보 장재근 대표이사, 국민일보 조희준 대표이사 등 사주 5명과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이사다.

조선일보의 소환통보 공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소환조사 여부는 이번 사건의 관심사항 중 하나였다. 5일 검찰이 김주필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냄으로써 그는 '언론사 탈세 사건'에 연루되어 소환조사를 받은 최초의 언론인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진행상황의 보안에 매우 신경을 써왔다. 매일 오전 11시 서울지검 3차장 검사실에서 기자들에게 정기적인 브리핑을 해 왔지만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향후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김주필은 소환 조사의 날자와 시간이 사전에 공개된 거의 첫 번째 사람이다. 그 정보는 검찰이 아닌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조선일보사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김주필이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측은 "(검찰의) 출석요구서는 김주필에게 6일 오후 2시까지 서울지검 특수 1부 1012호 검사실로 출두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출석요구 배경에 대해서는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조선일보사 및 계열사(조광출판사, 스포츠조선) 주식의 차명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주필은 "본인이 퇴직금을 가불해서 사용한 경위나 본사 및 계열사 주식의 차명경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본사 경리책임자들을 통해 소상히 파악했을 것임으로 굳이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 측은 전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5일 저녁 김주필이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좀더 두고봐야 안다"면서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피고발인도 아니고 참고인이며, 고의적으로 망신을 주기위해 부른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필이 소환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반반이다. 당일 그 시간까지 본인의 결정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주필은 누구?
"나는 세무조사에 걸릴 만한 일을 할 위인이 못된다"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김대중 주필은 지난 65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편집국장을 거쳐 현재 주필로서 2주마다 한번씩 정치칼럼을 쓰고 있다. 그는 <시사저널>에서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여론조사에서 해마다 언론인 부문 1·2위에 오르기도 했다.

언론사 탈세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세청에서 흘러나오는 김주필의 혐의점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국세청은 지난 6월 29일 6개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조선일보의 고발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부외자금을 가명이나 차명으로 18개 은행, 126개 계좌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자금을 세탁한 후 그중 7억7600만원을 방◇◇의 자 방□□ 명의 ○○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므로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음."

이때 사용된 차명계좌에 김주필의 계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회사 돈을 사주의 돈으로 돈세탁하는데 김주필이 관련됐다는 것이다.

둘째, 회사 돈을 장기간 빌린 후 실제로 갚지 않았으면서도 갚은 것처럼 꾸민 혐의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김주필은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5월 12일 칼럼을 통해 국세청이 자신의 계좌를 '투망식 조사'하고 있다면서 "세상은 바로 김대중 정권의 이런 행위, 이런 수법, 이런 인식의 결과를 다름 아닌 언론탄압이요 언론자유 억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맹비난 바 있다.

또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는 날인 6월 29일 쓴 칼럼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세무조사에 걸릴 만한 일을 할 위인이 못되고, 그럴 기회나 계제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일생을 봉급으로 살아온 '글쓰는 직업인' 이기에 남보다 근로소득세를 더 냈으면 냈지 세금을 탈루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세무조사 초기인 3월 31일 칼럼에서는 이렇게 썼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신문종사자들은 신문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집단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신문업은 돈 가지고 장난하지 않는 직업이라고 지금도 믿는다."

그런 김대중 주필이 지금 '자금세탁'과 '회계처리 조작'과 연루되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있다. "돈 가지고 장난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가 '돈 가지고 장난한' 대표적인 사례에 연루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환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주필의 혐의 여부 확인 요구에 "세무조사 당시 김주필이 쓴 글을 보고 '이분이 자신이 계좌를 빌려준 것을 잊어버렸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회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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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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