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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신> : 8월 8일 오후 8시 - 고 기자 대전교도소 수감

대전MBC 고 기자가 8월 8일 오후 5시 30분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대전지법은 수억원의 대가성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대전MBC 보도국 고아무개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방법원 조양희 판사(영장전담판사)는 8일 오후 3시부터 대전지검 형사 2부(이재원 부장검사)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오후 4시 3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MBC는 7일 저녁 고 기자에 대해 해고조치를 취했다.

고 기자가 구속되기까지에는 대전지검 수뇌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대전지검의 한 고위간부는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따지지 않고 수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검찰이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해 이번 사건 처리에 임하는 자세를 암시했다.

그 동안 인터넷상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대전MBC 고 기자 사건이 비리 혐의 당사자의 구속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전지역에서는 고질적인 언론비리와 함께 지역 토착비리 역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대전충남 민언련 사무국장 우희창씨는 "고기자 사건을 통해 드러난 언론계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다"며 "이번 사건이 고기자 개인의 비리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되며, 이번 계기를 통해 언론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도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고기자 개인의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언론계의 구조적인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계 내부의 자성과 정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 경실련의 박상우 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의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대전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충남 민언련은 고기자의 구속과 관련해 8일 성명서를 내고 "대전MBC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언론개혁과 내부 윤리확립을 위한 자정활동을 통해 거듭나는 방송으로 환골탈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일체 보도하지 않은 "기만적인 대전지역 언론들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오후 대전MBC는 고 기자 구속 사건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하영석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실었다.

대전MBC 사과문 전문

대전MBC는 이 날 사과문을 통해 "최근 진행된 고 기자의 비리 혐의에 대해 시청취자 여러분과 지역주민 그리고 공정한 관심을 베푸신 네티즌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보도국 기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고 기자 사건 일지>

-7월 18일: 대전지역 건설업자 이모씨 오마이뉴스 게시판에 고기자 혐의 '고발'
-7월 19일: 고 기자 MBC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씨 주장은 허위" 주장
-8월 2일: 대전지역 호텔업자 조모씨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 기자에게 수천만원 줬다"고 증언
-8월 7일: 대전지검 고 기자 소환
-8월 8일: 고 기자 구속

<제7신> : 8월 7일 오후 7시10분 - 대전지검 고 기자 구속영장 청구

대전지검 형사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8월 7일 오후 6시께 대전MBC 보도국 고아무개 기자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기자는 97년 6월 교통사고로 숨진 조아무개(당시 21세) 씨의 아버지(55)로부터 "사체를 검안하지 않고 병원영안실에 안치한 병원의 행태를 보도해 병원장과 검안의사를 구속되도록 해 주겠다"며 수 차례에 걸쳐 7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고 기자는 또 대전 건설업자 이아무개(50) 씨로부터 대전 중구 옥계동
과 충남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토지에 대해 대단위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4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고 기자는 이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이뤄질 예정이다.

<제6신> : 8월 7일 오후 5시-대전지검 고 기자 소환

대전지검은 8월 7일 오후 2시 대전MBC 보도국 고 기자를 소환해 오후 5시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기자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나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고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전지검은 조 아무개씨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고 기자의 혐의사실을 대체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7년 5월 대전에서 교통사고로 아들(조영진)을 잃은 조아무개(55, 대전, 호텔업) 씨는 8월 2일과 7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오마이뉴스>와의 녹음을 허락한 인터뷰에서 "고 기자에게 대가성 돈을 8천만원가량 줬다"고 밝혔다.

조씨는 "고 기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내 아들이 나사렛병원(대전시 중구 문화동)과 동산외과(대전시 동구 가양동)의 실수로 억울하게 죽었다는 쪽으로 보도한 것을 전후로 두 병원장 등을 구속시켜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면서 "MBC 뉴스데스크에 첫 보도가 나가기 이틀 전인 97년 6월 27일께부터 관련 소송의 항소심이 끝나기 직전인 9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고 기자에게 한번에 2,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조씨는 "돈은 고 기자가 먼저 요구했으며, 두 병원장을 구속시켜 내 아들의 사인을 밝혀내려고 고 기자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 기자에게 준 돈의 총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8천만원정도는 될 것"이라면서 "99년에는 1천만원권 수표로 줬다"고 말했다.

한편 고 기자는 건축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건축업 관련자로부터 1억 2백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5신> : 8월 7일 오후 4시 10분-고 기자 대기발령

대전MBC는 8월7일 검찰수사를 받아온 보도국 고 기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대전MBC 총무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고 기자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기자직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발령을 내렸다"면서 "대기발령은 말 그대로 기자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의 수사발표를 지켜본 뒤 혐의가 인정되면 대기발령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혐의가 사실무근이면 다시 기자로 발령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주에 고 기자를 출국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5월 29일 고 기자와 그의 사촌 황 아무개씨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사무실과 집 등을 수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검 주변에서는 이번주 내에 고 기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4신> : 8월 5일 오후 5시 30분-"추가 증거 확보"

대전MBC 고 기자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8월 4일 고 기자에게 수천만원의 대가성 돈을 주었다고 주장해온 조아무개(55, 대전, 호텔업)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지난 8월 2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 기자에게 모두 8천만원 가량을 주었고 그중 1천만원은 수표로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지검 수사팀은 1천만원권 수표 이외에 조씨가 고 기자에게 돈을 건넨 것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신> : 8월 4일 오후 6시 20분-사법처리여부 결정 임박

대전지검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전지검은 <오마이뉴스> 보도로 본격여론화된 대전MBC 고 기자 사건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짓고 사법처리여부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8월 4일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고 기자가 조 아무개씨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지난 8월 2일 조 아무개씨가 오마이뉴스와 가진 전화인터뷰.

조 씨와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인터뷰 듣기


<제2신> : 8월 3일 오후 6시 50분-"이것이 1천만원 수표번호"

<오마이뉴스>와의 8월 2일 인터뷰에서 "대전 MBC 고 기자에게 수천만원을 건네줬다"고 밝힌 조 아무개씨(55, 대전, 호텔업)는 8월 3일 "고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1천만원권 수표의 증거"라면서 수표번호가 적힌 '저축예금거래명세장'을 제시했다.

이 명세장에는 조씨가 98년 10월 27일 오전 10시 58분에 자신의 계좌(459-21-0560-xxx)에서 1천만원을 수표(번호 48194404-404)로 인출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조씨는 "내 운전기사(임아무개씨.42)를 시켜 수표를 인출해 오도록 했고 이날 오후 3시경 구 검찰청 앞(대전시 중구 선화동) 행운다방에서 고 기자를 만나 수표를 건네줬다"고 말했다.

조씨의 운전기사 임아무개씨(42)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고 기자에게 돈을 줄 때마다 내가 돈 인출을 맡았다"며 "그 날도 대전 국민은행 용전동 지점에서 수표를 직접 인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의 한 관계자는 "고 기자도 조씨로부터 1천만원권 수표를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 기자는 대가성이 아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신> 8월 2일 오후 10시 25분-"고 기자에게 내가 돈줬다"


최근 MBC, 오마이뉴스 게시판 등에 올려진 '대전MBC 고아무개 기자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진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의혹 사건의 한 관련자가 "고 기자가 내 아들을 억울하게 죽게한 병원장을 구속시켜주겠다고 돈을 요구해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네줬다"고 증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7년 5월 대전에서 교통사고로 아들(조영진)을 잃은 조아무개(55, 대전, 호텔업) 씨는 8월 2일과 7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오마이뉴스>와의 녹음을 허락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다.

조씨는 "고 기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내 아들이 나사렛병원(대전시 중구 문화동)과 동산외과(대전시 동구 가양동)의 실수로 억울하게 죽었다는 쪽으로 보도한 것을 전후로 두 병원장 등을 구속시켜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면서 "MBC 뉴스데스크에 첫 보도가 나가기 이틀 전인 97년 6월 27일께부터 관련 소송의 항소심이 끝나기 직전인 9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고 기자에게 한번에 2,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조씨는 "돈은 고 기자가 먼저 요구했으며, 두 병원장을 구속시켜 내 아들의 사인을 밝혀내려고 고 기자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 기자에게 준 돈의 총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8천만원정도는 될 것"이라면서 "99년에는 1천만원권 수표로 줬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모두 밝혔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최근 고 기자측 사람들이 찾아와 '당시에 고 기자에게 준 돈을 고 기자가 빌려간 돈으로 입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고 기자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을 뒤늦게 <오마이뉴스>에 밝힌 이유에 대해 "고 기자가 검찰내사 과정에서 내가 마치 그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주장해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면서 "돈을 빌려갔으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갚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씨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고 기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두 차례 전화 통화에서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내 입장은 이미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밝혔다"고 말했다.

고 기자는 지난 7월 24일 MBC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 건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하지 않았다"면서 "기자가 특정인을 구속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과연 신뢰할 만한 주장인지 (네티즌들은) 냉정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기자는 또 그의 비리의혹을 지난 7월 18일 처음으로 <오마이뉴스> 게시판 등에 올린 "(이아무개씨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음해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고 기자와 가족의) 필체와 사인을 위조한 허위문서로 6억1천여만원을 갈취하려고 시도하다가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허위 참고인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 등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기자는 이어 이아무개씨는 "지난 92년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허위감정 사건에 주범으로 연루됐던 장본인"이라면서 "이같은 행적의 파렴치한 사람이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참여연대의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네티즌들에게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네티즌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전지역 사업가 이아무개씨는 나사렛 병원 영안실 사건 등이 포함된 '고 기자 비리 의혹'들을 <오마이뉴스>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렸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지검에 고 기자를 고발했으며 고 기자는 이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이씨와 고 기자간의 인터넷 논쟁의 와중에 나사렛 병원 영안실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자인 조씨가 처음으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진실게임'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한편, 대전지검은 고발장 접수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과정 등 일체의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검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2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복잡해 사실 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려 늦어지고 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대전지검 주변에서는 "본격 수사가 임박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전ㆍ충남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은 지난 7월 27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수사 지연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나사렛 예수병원 영안실 사건이란

조씨의 증언은 일명 '나사렛 예수병원 영안실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97년 5월 21일 교통사고를 당한 조씨의 아들 영진 씨가 응급차에 실려 대전 소재 '나사렛 예수병원' 영안실에 옮겨졌다. 당시 조씨 가족들은 아들이 특별한 외상없이 영안실에 옮겨진 것을 놓고 "시신을 영안실 냉동고에 넣기 전에 사체 검안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고 기자는 이를 97년 6월 29일 뉴스데스크 시간에 [살아있는 환자를 냉동실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고씨는 이 보도로 기자협회로부터 '보도부문 기자상'(96회, 1998년 10월)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사건 관계자들이 "시신을 냉동고에 넣기 전에 사체를 검안했다"며 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대전MBC측은 지난해 11월 '한정된 내용의 정정보도'를 냈다. 고 기자는 지난 7월 19일 MBC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정보도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 기사의 핵심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영안실로 먼저 수송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기사내용중 '사체를 냉동고에 넣기 전에 사체 검안이 없었다'는 내용만큼은 일부 오류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냉동고에 넣기 전 사체 검안이 있었다'는 내용의 '한정된 내용의 정정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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