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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일선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에 접수되고 있다.

지난 8월 6일 밤 11시경 천안시 성거읍에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니콜라이는 갑자기 들이닥친 출입국 직원들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곤봉으로 몰매를 당하고도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건 당일 출입국 직원들은 잠을 자고 있던 니콜라이의 숙소에 갑자기 들어와 그의 손목을 비틀고 구석에 내팽개친 후 곤봉으로 구타, 제압한 뒤에야 외국인등록증을 검사했다. 합법체류자임을 확인한 이들은 단지 "미안하다"는 말만을 남기고 돌아갔다.

이로 인해 니콜라이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 직원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낌과 동시에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니콜라이 사건을 접수한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담당: 김기수 사무국장)에서 관할 대전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한 결과, 관리소는 당일 단속이 없었다고 할 뿐, 불법단속의 주체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 외사과에서는 사전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지역을 서로 바꿔가며 단속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수 사무국장은 "당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한 부분을 확인해 주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인권유린적 사태를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합동단속이 진행되면서 불법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선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속 그리고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니콜라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를 촉구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9일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고발장에서 이 단체는 금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심도있는 인권교육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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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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