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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영균, 김덕련, 박상규, 안홍기 기자


14일 검찰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하는 게 당연하며 검찰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학자를 상대로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며 구속 수사 운운한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도 공안당국은 그간 관행적으로 구속 수사해왔다"며 "천 장관이 이번에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되살림과 아울러 그 동안 밀실에서 이뤄졌던 수사 지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도 일보진전된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조중동 설쳐대서 우려했는데..."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도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검찰총장이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닌 만큼 사퇴하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피의자 인권문제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그동안 국보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구속 수사했던 공안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왜곡된 검찰 인권관이 교정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일로 검찰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견제장치가 무엇인지 토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검찰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나 정치권의 검찰권 침해 등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법체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검찰이 먼저 불구속 수사에 대한 태도를 취했으면 국민에게 훨씬 더 신뢰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구속 수사하더라도 결국 기소하겠다는 것 아니냐"

홍근수(향린교회 명예목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도 "당연한 일을 했지만, 검찰총장이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이화 서원대 석좌교수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설쳐대서 우려하고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부에서는 천 장관이 대통령과 사전교감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번 수사지휘는 천 장관 개인의 소신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대표는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하는 것 아니냐"며 "찬양고무 조항은 국보법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악법 조항"이라고 말해 이번 일을 계기로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강 교수의 문제는 학계의 사상논쟁, 사회적 논쟁만으로도 충분히 생산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며 "이를 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생산적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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