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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신변처리를 놓고 정치권과 법무부, 검찰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가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5일 허준영 경찰청장이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위원장 박경서·초대 인권대사)는 14일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 건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강 교수 사건을 통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공안사건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돼야 하고 다른 형사 사건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으로 경찰은 물론 검찰, 법원 모두가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인권수호위가 '불구속 수사' 의견을 낸 것은 무엇보다 강 교수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학문·사상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청 인권수호위는 강 교수에 대해 "신분이 확실할 뿐더러 피의사실이 인터넷매체에 올린 칼럼 기고문이기 때문에 더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태"라며 "더구나 '만경대 사건'으로 재판 계류중인데 그 사건 담당 재판부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까지 허가해 불구속 재판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교수 사건의 경우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그 소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 사상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아닌지 깊이 숙고돼야 한다"며 "특히 국보법 제7조 5항은 이미 유엔 인권위에서 폐지권고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개폐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신중한 적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는 경찰의 인권정책 자문과 평가, 현장감시 활동 등을 위해 지난 5월 3일 발족한 기구로 민간인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경서 초대 인권대사가 맡고 이익섭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표,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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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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