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7 16:54최종 업데이트 23.11.27 16:54
  • 본문듣기
3년 5개월여의 끈질긴 추적.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온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기'를 가감없이 전합니다.[편집자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는 현직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법무부장관이 연루된 문제이다. 검찰이 2024년 예산에서 8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예산삭감은 곧 그동안 저지른 잘못이 공식화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불법들과 그 불법을 은폐·비호하려고 한 잘못이 국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 특활비 의혹 몸통은 윤 대통령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몸통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전임자, 후임자보다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네 차례의 명절(설, 추석)을 앞두고 2억 5500만 원에 달하는 명절 떡값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떡값'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화를 내면서 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한 장관이든 법무부든, 대통령실이든 <뉴스타파>와 필자 등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2억 5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으로 썼다'는 얘기를 해 왔음에도, 법적 대응이든 논리적 반박이든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집행패턴으로 볼 때 '명절 떡값'인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가령 2018년 설명절 연휴를 3일 앞둔 2월 12일의 집행 세부 내역을 보면, 5명에게 500만 원씩, 8명에게 200만 원씩, 25명에게 100만 원씩, 10명에게 50만 원씩 해서, 48명에게 총 71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 명절을 앞우고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부서에서 골고루 기밀수사 수요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지급 패턴이다. 명절을 앞두고 특수활동비로 '떡값'을 돌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8년 추석연휴를 3일 앞둔 9월 20일에도 36명에게 총 60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 2명에게 500만 원, 7명에게 300만 원, 2명에게 200만 원, 25명에게 100만 원이 지급됐다.
 

2018년 2월 12일자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이라고 서명한 것이 오른쪽에 보인다. ⓒ 세금도둑잡아라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법령과 지침을 어기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관리하며 사용했다. 그렇게 현금으로 사용한 액수가 매월 수억 원대에 달한다.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와 연관된 실무자들을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로 데리고 갔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김OO 행정관, 최OO 행정관이 모두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되었던 사람들이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무려 6805쪽 이상 자료가 있음에도 '자료가 없다'고 거짓 주장을 법원에 했다.

필자가 원고가 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2019년 11월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다. 아마도 그 당시 검찰 핵심부에서는 '자료가 없다'라고 주장하자는 의사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시는 검찰총장이 매월 직접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서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자료가 없다'는 거짓 주장을 법원에 하는 대담한(?) 결정을 하급자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몸통'이다.

한 장관, 특활비 문제 은폐 혹은 비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로부터도 특수활동비를 받아 썼을 것이고, 검찰총장 윤석열로부터도 특수활동비를 받아 썼을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동훈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2017.08~2019.07)를 맡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2019.07~2020.01)을 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부터 그 누구보다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2018년 설 명절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뿌려진 명절 떡값 수령자 48명, 36명 중에 한동훈 장관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을까? 또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꽤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그렇게 특수활동비를 많이 받아 쓴 장본인이어서 그런지 한동훈 장관은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덮는데 주력하고 있다. 은폐와 비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를 불법폐기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떡값'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흥분하면서 국회의 질의도 피하려고 한다. 

야당이 해야할 일 

이처럼 현직 대통령과 정권의 '2인자'가 몸통이고 은폐·비호에 나서고 있는 문제가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야당이 어떻게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심각한 불법과 세금 오·남용이 드러났는데도, 2024년 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어떻게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또한 현직 대통령과 정권 2인자가 연루된 불법의혹들이 있다면 당연히 야당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에 야당이 답을 해야 한다.

2024년 예산심의과정에서 검찰이 꼭 필요한 수사비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검찰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투명해지고, 실제로 수사활동을 하는 검사와 수사관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몇몇 검찰간부들이 현금으로 펑펑쓰는 '쌈짓돈'을 그대로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12,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