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과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 만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기때문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해도 김 여사가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며,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를 명분으로 특검법 처리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도움으로 특검 탈출 작전이 성공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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