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06 06:53최종 업데이트 24.05.0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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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2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통령실의 특검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의 주장은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군에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으로 요약됩니다. 특검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된데 대해서도 정략적 의도라고 반발합니다. 법조계에선 여권의 특검 반대 논리가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강합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반대 주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후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공수처 수사가 끝나도 결정권은 검찰이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등의 혐의 사실이 드러나도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현재 윤석열 정부 비리에 눈감고 있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그간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건건이 다른 법률 적용과 해석을 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의 행보만 봐도 검찰이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기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채 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건 처리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깁니다.

대통령실의 특검법 독소 조항 주장도 터무니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검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된 것이 정쟁화 의도라고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방부와 해병대 등에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만큼 조사는 당연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검 추천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부여한 것도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는 불가피할뿐 아니라 과거 특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했던 방식입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주장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됩니다.  

군 수사권 없다면서도 사단장 혐의는 제외, 모순 

군에 수사권이 없으니 애초 외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논리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지만 이는 관련 규정을 교묘히 왜곡한 주장이라는 얘깁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는 수사권 없는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기 전에 범죄를 인지하기 위한 기초 조사와 피의자 및 죄명 특정 등이 필요하다고 돼있습니다.

군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국방부가 경찰에서 자료를 회수한 뒤의 행보와도 모순됩니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사단장 등의 혐의는 제외하도록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휘해 결국 현장 지휘자 2명만 경찰에 이첩됐습니다.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혐의 대상자를 규정해놓고 군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피의자와 혐의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권은 해병대 수사단에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현직 대통령까지 관련된 중대한 국가적 이슈입니다. 대통령의 영향력하에 있는 수사기관들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에서 독립된 특검을 통한 수사만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려 든다면 민심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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