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주영
하지만 스무살 남녀 모두 성차별의 주요한 뿌리 중 하나인 전통적 가부장제에서는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부장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름 물려주기'에 대한 스무살의 생각을 물었다. 지난 2008년 민법 개정에 의해 '부성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해졌는데, 다만 부모의 혼인신고 때 향후 태어날 아기의 성은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것이라고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 대신 어머니의 성을 붙여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한 제도에 대해선 스무살 남녀 절대다수가 공감을 표했다. 부성주의 탈피의 가능성을 연 이 제도에 대해 스무살 88.5%(남자 82.9%, 여자 94.5%)가 공감했다. 비공감은 11.5%(남자 17.1%, 여자 5.5%)에 불과했다. '어머니 성도 물려줄 수 있다'는 데에는 남녀 모두 공감도가 높은 것이다.
그래도 남녀 간 온도차는 존재했다. 한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누구의 성을 물려주고 싶으냐고 물어봤다. 결과는 "아버지의 성을 사용할 것" 28.3%,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을 모두 사용하고 싶다" 26.3%,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것" 9.1% 순이었고, "생각해본 적 없다"가 36.3%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엔 '부모 성 모두'가 33.6%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성'(15.4%)과 '어머니 성'(12.6%) 양쪽이 비슷했다. 남자는 '아버지 성'이 40.2%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아버지 성 모두' 19.6%, '어머니 성' 5.9% 순이었다.
오마이뉴스 창간 20주년 특집 '스무살 머릿속'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월 7~11일 전국 만 18~20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이며,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치를 적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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