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댓글
6
"NPT탈퇴는, NPT에 명시된 NPT가입국의 기본 권리"(0)
  NPT에 명시 2003.01.26 14:58 조회 6 찬성 2 반대 0
[북]핵확산금지조약탈퇴 설명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는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


 (조선통신=도꾜)조선중앙통신사는 21일
공화국정부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의 탈퇴는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

라는 제목으로 된 상보를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미국과 그 추종세
력의 횡포무도한 대조선핵압살정책으로 인하여 우
리 국가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이 위협 당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최근 핵무기전파방
지조약에서 즉시 탈퇴할데 대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는 공화국정부가 핵무기전파방지조
약에서의 탈퇴를 선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보를 발표한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가입경위


우리 나라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게 된
목적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것과 함께 중요
하게는 핵동력으로 나라의 전력문제를 원만히 해
결하려는데 있었다.
우리는 일찌기 늘어 나는 인민경제의 전력수요
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력발전능력과 화력발전능력
을 적극 조성하여 왔으나 이것은 그 잠재력에
있어서 제한적이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전기문제
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도인 핵동력공업을 발
전시킬 결심을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1974년에 원자력법을 채
택하여 원자력을 오직 평화적목적에만 이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였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시키는 한편 다른 나라
로부터 원자력발전소를 종합적으로 납입하기 위한
노력도 해보았다.
 그것은 당시 원자력발전소의 세계적추세가 저농
축우라늄연료에 기초한 경수로발전소였고 이것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우리 자체로 하기에는 아름
찬 것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수로를 들여다 우리 나라 전력생산의
기둥으로 삼을것을 결심하고 일부 발전된 나라들
과 교섭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순조롭게 되지 않았으며 그
어느 나라도 우리에게 경수로를 팔아 주려고 하
지 않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원자력발전소설비
를 수출하는 나라들로서는 이전 소련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과 서유럽의 일부 나라들뿐이였
다.
 우리는 먼저 카나다,스웨리예,프랑스 등 서방
나라들에서 돈을 주고 발전된 경수로를 사오려고
하였으나 미국의<코콤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에 의한 방해공작으로 그것을 실현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술발전수준에 있어서 서방나
라들보다는 못했지만 이전 소련과 경수로납입문제
를 교섭하였다.
 그때 당시 소련은 우리가 핵관련기술을 제공
받자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와 담보협정을 체결하여야 가능하다고 하였
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중하게 연구하였다.

 특히 핵무기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비핵국가의 근본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
사태를 조성하지 말고 핵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데 대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은 국토가 분렬된 상황에서 미국의 핵위
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의 응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는 핵동력공업분야에서의 국제적협조도 실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하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려는 목적으로부터
1985년 12월 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였다.



   담보협정 체결의 지연경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라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은 체약국들은 조약에 가입한 후 18개월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게 되여 있
다.
 그러나 우리가 조약에 가입한 후에도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계속 증대시킨것으로 하여
우리는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을 체결할래야 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였다.

 미국은 핵무기소유국으로서 지닌 자기의 국제법
적의무를 난폭하게 위반하고 남조선에 가공할 핵
무기를 대량적으로 끌어 들이였으며 우리를 반대
하는 핵시험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
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우리는 담보협정체결을 위하여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국의 핵무기철수,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제
거,우리에 대한 법적인 안전담보공약,동시사찰
등을 미국에 제기하였다.

 우리가 제기한 주장이 정당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제적여론이 확대되게 되자 미국은 마침내 우리
의 요구에 응해 나왔다.

 1991년 1월 17일 미국무성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조선에 대해 핵위협을 하지 않을것>
이며 미국의 핵무기불사용담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비핵체약
국들에 적용된다>
고 하였다.

 1991년 9월 27일 미국대통령 부쉬는 미
국이 자기의 지상 및 해상기지들에서의 단거리전
술핵무기철수를 발표하였다.
 1991년 11월 8일과 12월 18일 남조
선당국자(노태우)가 <비핵화선언>과 <핵무기부
재선언>을 발표하였다.

 1992년 1월 7일 남조선<국방부>와 미국
방성,남조선미국<연합군사령부>가<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공동으로 선포하였으며
1992년 1월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사이의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였다.
 미국과 남조선이 말로라도 약속하였으므로 협정
체결의 조건과 환경이 조성된 조건에서 우리는
1992년 1월30일 국제원자력기구와 담보협정을 체결하
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는 1992년 4월9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기탁국들 중 어느 한 나라도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않으며 우리를 반대
하여 핵위협을 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전제로 하면서>
담보협정을 승인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4월 10일 이에 대하여 국제원자
력기구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와 국제원자력기구사이의 담보협
정은 1992년 4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
게 되였다.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선포 경위


 우리와 국제원자력기구사이의 핵담보협정이 체결
된 이후 미국은 우리의 흑연감속로와 그 연관시
설들에서의 핵활동에 대한 <의혹>설을 퍼뜨리면
서 <핵위기>를 조성하였다.
 우리가 흑연감속로를 선택하게 된 원인은 다음
과 같다.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 이후1985년
우리와 이전 소련사이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서 경제기술적협조를 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
였다.
 그에 따르면 이전 소련이 우리에게 전기출력이
635MW인 가압경수형원자로 3기를 가진 원자
력발전소를 납입하여 1990년대 말에 년차별로
1기씩 조업할것이 예견되여 있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원자력발전소건설을 위한 부
지조사를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기 위
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원자력공업창설을 정책
으로 공개하고 자체의 핵동력기술을 개발하는데
달라붙게 되였다.
 주체적인 핵동력공업을 건설하는데서 우리는 나
라의 공업토대와 기술수준 그리고 앞으로 형성하
려는 핵연료순환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발전소의 유형을
<천연우라늄-흑연 감속-탄산가스 냉각형 원자로>
로 선정하였다.
이 유형을 흑연감속로라고 한다.
흑연감속로란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하고 흑연을
감속제로 하며 탄산가스를 냉각제로 한다는것이
다.
 우리가 흑연감속로를 선정하게 된것은 이것이
비록 경수로보다 기술경제적면에서나 안전성에 있
어서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자금과 노력을 적게 들이는 천연우라늄을 연료
로 하며 또한 우리 나라가 1930년대부터 인
조흑연공업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흑연정제기술만
약간 보충하면 원자로의 감속제로 쓰이는 흑연을
쉽게 얻을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때문이
다.
 보다 중요하게는 우리 나라에 우라늄과 흑연
이 풍부하게 매장되여 있다는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자력공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원료자원에 의거하지 않고도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기술로
그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흑연감속로형을 택하게
되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 담보협정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우리는 담보협정 제42조와 제62조에 따라
1992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에 보내게
되여 있는 핵물질초기재고량보고서와 핵시설들에
대한 설계통보서를 기한을 훨씬 앞당겨 5월4일에 제
출하였다.
 1992년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총국장
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원자력기구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실현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핵
시설대상들과 의심스럽다는 대상들을 보여 주었
다.
 우리는 6차에 걸치는 비정기사찰단의 사업을
적극 협조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1차사찰은 1992년 5월25일부터 6월6일까지,
2차사찰은 1992년 7월7일부터 20일까지,
3차사찰은 1992년 8월31일부터 9월12일까지
(두개 <의심대상>방문은 9월12일과 14일),
4차사찰은 1992년 11월2일부터 14일까지,
5차사찰은 1992년 12월14일부터 19일까지,
6차사찰은 1993년 1월26일부터 2월6일까지

의 사이에 진행되였다.

 그런데 미국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서기
국의 일부 계층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국제원자
력기구와의 담보협정에 따르는 사찰을 우리 내부
를 시탐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는데
악용하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은 처
음부터 기구규약과 담보협정에 따라 진행된것이
아니라 미국의 조종에 따라 진행되였다.

 담보협정 제5조에는 다른 나라들의 핵시설들에
대한 사찰과정에서 얻은 일체 자료들은 철저히
보호할데 대한 의무가 지적되여 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은
우리 나라에 대한 사찰결과를 체계적으로 미국에
넘겨 주었으며 미국은 그들이 만들어 낸 그 무
슨 <불일치점>이라는것을 구실로 우리의 군사대
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들고 나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핵관련시설들에 대한 사찰과정에 만들어
진 이른바 <불일치점>들이 이미 과학기술적으로
명백히 해명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자료에 근거하여 우리의
<두개 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한것은
철저히 미국의 조작에 따른것이였다.

 그것은 미국이 1992년 7월22일 미국회하원
<합동청문회>에 기구총국장을 참가시키고 우리의
핵계획을 통보 받는것과 함께 그에게 우리 나라
에 대한 <특별사찰>,<기습사찰>을 진행하도록
강요한 자료를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미중앙정보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당면하여 미국은 북조선으로 하여금 특별사찰을
접수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핵사찰결과에 따라 대
북조선정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고 지적되여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핵폭탄 개발 의혹>을
운운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과
일부 성원국들을 조종하여 1993년 2월 기구관
리 이사회 회의에서 핵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
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사찰을 강요하는 부당한
<결의>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이 군사대상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담보협정에
따르는 핵시설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으며 그에
대한 사찰은 기구의 권능에 속하는 문제도 아니
였다.

 우리가 미국이 조작한 <정보자료>에 기초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사찰을 그대로 받아 들
이는것은 곧 우리의 교전일방인 미국의 정탐행위
를 합법화해 주는것이였으며 나라가 분렬되여 있
고 게다가 미국의 핵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
는 우리의 특수한 조건에서 군사기지를 적에게
개방한다는것은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였
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고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우리의 사회주의제
도를 압살하려는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최고이익을 위협
하는 매우 심각한 군사정치적문제로 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만
들어진 <결의>는 반공화국압살책동의 일환으로서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과학기술적견지에서 보나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것이였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결의>가 채
택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또다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
히 위협하여 나섰다.

 결국 1980년대 중엽부터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에 가입하고 핵담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하려 했던 우리의
노력은 미국에 의하여 걸음걸음 좌절 당하게 되
였다.
 1990년대에 우리가 경제적난관을 겪게 된것
도 기본은 여기에 기인되는것이며 우리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기전에는 조선반도의 평
화와 안전문제는 물론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도
제약 받게 된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이 시기 우리의 요구에 의하여 조ㅡ미사이에
<핵문제>를 둘러 싸고 회담도 열리였으나 장기
간 존재하여 오던 두 나라사이의 적대관계와 불
신으로 회담은 결렬되게 되였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핵무기의 전파를 방지하고
평화적인 핵에네르기 이용을 담보하는 신성한 목적
과 사명을 띠고 있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국제
원자력기구가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 제도를
없애버리려는 미국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에 도
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최대한의 각성을 높이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는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
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준전시상태에 들어 갔으
며 자기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제10조에는 매 조약참가국
은 자기 나라의 최고 이익이 위협을 받는 특수한
사태가 조성되였을 때 이 조약에서 탈퇴할수 있
다고 명백히 규제되여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이 조치는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우리의 합법적 권리의 행사였다.

 우리는 1994년 6월 10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 이사회 회의에서 우리 <핵문제>를 걸고
우리 군사대상들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면서 우리
에 대한 <기구의 협조를 중단>한다는 <결의>
가 채택된것과 관련하여 6월 13일 국제원자력
기구로부터 탈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때부터 우리와 관련하여 취해 진 국제원자력
기구의 모든 부당한 <결의>는 무효로 되게 되
였으며 우리는 기구의 그 어떤 규정이나 결정에
도 구속되지 않게 되였다.



   우리의 특수지위


 우리의 핵전파방지조약탈퇴성명이 발표되자 세계
는 미국의 전횡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위험
한 정세가 조성된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
하였으며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의 위험을 막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진지한
노력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
여 미국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협상마당에 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
였다.
 여러 차례에 걸치는 조ㅡ미협상을 통하여
1993년 6월11일에 조ㅡ미공동성명이 채택되
였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사용을 하지 않을뿐아니라 위협도 하지 않으
며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것을 공약하였고,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임시정지시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의 관계에
서 특수한 지위에 놓이게 되였다.

 담보협정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핵무기전파
방지조약 제3조 4항에 따라 맺어 진것이므로
그것은 우리와 기구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조약탈퇴와 함께 1993년 6월 12일부
터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담보협정에 따르는 전면사찰이
아니라 담보의 연속성보장을 위한 사찰만을 받으
면 되게 되여 있었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도 우리의 이러한
특수지위를 인정하였다.
 1993년 12월 10일 미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담당 부차관보 토마스 하바드는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효력을 임시정지한
것으로 인한 조선측의 특수한 지위에 대하여 이해를 표
시한다>
고 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 한스 블릭스는
1994년 3월24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우리
나라에 대한 기구의 3월사찰결과를 보고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특수상황에 있으므로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성밖에 없다.이런
의미에서 1993년 5월과 8월에 감시기재 녹화테이프와
축전지교체를 위한 기구의 사찰을 접수하였다>
고 하였다.
 이것은 담보연속성보장을 위한 사찰이 담보협정
상의 정기 및 비정기사찰이 아니라 담보협정에
따르는 사찰이 동결된 1993년 2월이래 우리
의 핵물질이 유용되지 않았다는것만을 확인하기
위한 담보의 연속성보장사찰이라는것을 인정한 것이
였다.
 조ㅡ미공동성명의 발표이후 우리와 미국사이에
세단계의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그 결과
1994년 10월21일에는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근원
적으로 해결할것을 공약한 조ㅡ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다.
 조ㅡ미기본합의문에서는 경수로대상의 상당한 부분
즉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부분품들이 납입
된 다음에 가서야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조치협
정을 완전히 이행하는것을 우리측의 의무로 규정
하여 우리의 특수지위는 보다 명백해 지게 되였
다.



임시 정지시켰던 조약탈퇴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 경위


 미국은 애초에 조ㅡ미기본합의문을 이행하려는 의지
가 없었으며 그 무슨 우리의 <붕괴설>에 기대를 가지
고 합의문을 체계적으로 파괴해 왔다.

 우선 경수로제공에서부터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조ㅡ미기본합의문에서 기본은,
우리의 핵동결에 대한 미국의 경수로제공이였다.

조ㅡ미기본합의문에 의하면 미국이 자기의 주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할 경수로발전소
자금과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연합체를 조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상대자로서 연합체를
대표하여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6개월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수로제공계약을 체결하
게 되여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 세계적으로 45개 나라가
완비된 경수로건설능력과 풍부한 수출경험을 가지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실체조차 존재
하지도 않고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입증되지 않은
남조선형경수로를 납입할것을 우리에게 강요하
면서 경수로제공계약체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
다.
 그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 주도
하는 조선반도에네르기개발기구(케도)사이의 경수
로제공에 관한 협정은 기본합의문에 제시된 마감
날자인 1995년 4월21일로부터 거의 8개월이 지
난 후인 그해 12월 15일에야 체결되게 되였
다.
 경수로대상건설정형만 놓고 보아도 첫 착공식은
예정보다 1년이상 늦은 1997년 8월에야 진
행하였으며 그 무슨 케도자체내의 이러저러한
<사정>을 빙자하면서 공사를 적극 진척시키지
않았다.
결과 미국이 조ㅡ미기본합의문에 따라 2003년
까지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여 있는 경수로는 오
늘까지 기초작업이나 진행한데 불과하다.
 만일 경수로건설일정이 약속대로 순조롭게 추진
되였더라면 2000년경에는 터빈발전기를 포함한
상당한 부분의 설비들이 납입되고 우리가 국제원
자력기구의 완전한 사찰을 받아 들였을것이며 올
해부터는 경수로에서 전기가 나왔을것이고 우리는
조약에 복귀하게 되였을것이였다.
 그러나 경수로건설지연으로 하여 우리는 지금까
지 막대한 전력손실을 입었고 엄중한 경제적난관
을 겪게 되였으며 그것은 오늘 우리의 생존까지
심히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조ㅡ미기본합의문의 제1조 2항에 따라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우리의 흑연감
속로와 연관시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네르기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매해 50만t의 중유를 제공하게
된 법적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중유제공을 우리에게서 그 무슨 양보를
받아 내기 위한 압력공간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려
하였다.
 미국은 한해에 제공하는 50만t의 중유를 매
달 4만여t씩 균등 납입할데 대하여 우리와 합
의하고도 지금까지 언제 한번 약속을 지킨적이
없으며 지어 우리에 대한 중유납입이 마치도 저
들의 <선심>이나 되는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장기간 중유제공을 중지하였다가 단번에 많은 량
을 들이밀어 오히려 우리에게 막대한 경제적혼란
을 가져다 주었다.

 원래 미국은 경수로건설지연으로 인하여 우리가
2003년부터 입게 되는 200만키로와트의 전
력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였
다.

 합의문에 따라 1호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매
해 미국이 제공하는 중유 50만t은 합의문채택
당시 우리가 당장 조업에 들어 가 전기를 생산
할수 있게 되여 있던 5만,20만키로와트발전능
력의 흑연감속로들을 동결시킨 대가로 제공하는것
이였다.

 따라서 중유 50만t을 매해 제공하는것으로
우리가 2003년까지 계획하였던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건설의 동결로 인한 200만키로와트의 전
력손실을 대체할수는 없다.

우리는 2000년 3월 뉴욕에서 진행된 조ㅡ미 회담에서
경수로건설지연으로 하여 우리가 입게될 전력손실
을 보상할데 대한 안을 미국측에 내놓았다.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것은 하나의 공인된
규범이며 이것은 정권이 교체되였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지난해(2002년) 11월14일 미국은 우리에 대한 중유제
공을 12월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미국
이 조ㅡ미기본합의문에서 유일하게 이행하여 오던
마지막 조항마저 파기해 버렸다.

 결국 우리는 미국의 중유제공중단조치로 인하여
당장 생기게 된 전력부족공간을 메꾸기 위하여
기본합의문에 따라 동결시켜 놓았던 핵시설들을
부득이하게 재가동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
다.

조ㅡ미기본합의문 제2조에는 쌍방은 정치 및 경제관계
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아가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합의문 서명후 3개월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결제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과
투자의 장벽들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공화국정부는 이에 따라 조ㅡ미기본합의문이 채택
된 후 3개월이 지난 1995년 1월 중순부터
미국상품의 우리 나라 반입제한조치와 우리 나라
와 다른 나라들사이의 무역거래에서 미국무역선박
의 우리 나라 입항을 금지하던 조치를 해제하기
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경제무역관계에서 적용
해 온 제한조치의 전부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여행,통신,
금융,영공 통과 등 극히 상징적인 일부 제재조치
를 해소한데 불과하고 무역과 투자장벽완화 등
실제적인 제재완화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999년 9월 17일에 가서야 클린턴 행정부
는 베를린조미회담결과에 따라 미국이 우리 나라
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지난수십년간 가해 오
던 적성국무역법과 수출행정관리법,국방생산법에
따르는 일련의 경제제재들을 해제한다는것을 발표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조ㅡ미기본합의문의 제2조에 따라
미국이 취하게 되여 있는 의무사항의 초보에 지
나지 않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경제제재
는 끊임없이 계속되여 왔다.

 조ㅡ미기본합의문 제3조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여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한 담보제공대신 남조선에
핵공격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팀 스피리트>의
이름만 바꾼 <북침군사연습소동>을 해마다 벌리였
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를 평
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ㅡ미회담이 한창 진행되
고 있던 1993년에 미국은 앞에서는 우리와
마주앉아 협상을 하고 뒤에서는 우리를 핵선제공
격으로 압살하기 위한 <신작전계획 5027>까
지 짜놓고 그 실행준비를 체계적으로 다그쳐 왔
다.

 미국은 남조선에 수많은 핵무기들과 현대적인
공격무기들을 저축해 놓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
는 핵전쟁연습을 해마다 증대시켰다.

 1995년 초부터 남조선의 전 지역에서는 지
상과 해상,공중에서 <독수리95>,<호국96>,
<림팩98>,<98화랑>,<을지 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반공화국핵전쟁공격연습이
해마다 매일과 같이 광란적으로 벌어 졌다.

 1997년 2월 세계적으로 비인간적인 무기로
인정되고 있는 열화우라늄탄을 일본 오끼나와기
지에서 남조선으로 옮겨 실전배치한 미국은 그해
6월 8일 미국의 호노룰루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재검토에 관한 <중간보고서>
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주변의 유사시> 미군이 일본의
전영토를 출격기지,병참기지로 이용하는 문제와
기뢰해제,선박검열,군사정보제공 등
일본 <자위대>의 해외전투임무분담이 새롭게 구
체화되여 있다.
 이 <중간보고서>가 발표되기 바쁘게 세계사회
계는 물론 미국의 언론들까지도 미일간의 군사적
<협력지침>이 조선반도를 겨냥한것이라고 지적하
였다.
 미국이 한쪽으로는 우리와의 대화와 협상을 운
운하면서 다른쪽으로는 공격적인 전투행동분담안을
법률적으로 확정한것은 그들이 우리 공화국을 첫
번째목표로 정하고 선제타격을 가하려 하고 있다
는것을 실증해 주었다.
 1999년 1월 미국방장관과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남조선에 기여 들어 남조선군부 우두머리
들과 제20차 <군사위원회>와 제30차<연례안보협의회>를 벌려 놓고 우리가 저들의<국가적이익에 계속 위협
으로 된다>느니,
<유사시><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응징>하겠다느니 하는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
하였다.

 미국의 <핵응징>폭언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
고 위협하지도 않는다는것을 핵심조항으로 하는
조ㅡ미기본합의문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다.

 부쉬행정부가 출현한 이후 대조선압살책동은 극
한점에 이르렀으며 조ㅡ미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처
하게 되였다.

 부쉬행정부의 당국자들은 권력의 자리에 들어
앉자마자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는것을 정책화하고
이미 시작된 조ㅡ미대화마저 완전차단시켰다.
 그들은 우리와 상대도 해보기전부터 우리에 대
해 <독재국가>요,<불량배국가>요 하면서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겠다고 노골적으로 공언하였으
며 북ㅡ남관계진전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2001년 2월 미국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들은 저마끔 나서서 이전 클린턴행정부는 북조선
에 끌려 다니기만 하고 주기만 했다느니,새 행
정부는 클린턴 행정부때와는 다르게 <힘의 정책>을
시행하겠다느니 하면서 우리에 대한 그 무슨
<강경자세>에 대하여 공공연히 떠들어 댔다.
 부쉬는 우리의 최고지도부에 대한 험담까지 일
삼던 나머지 2002년 1월 30일 국회에서
한 <연두교서>라는데서는 우리를 <악의 축>이
라고까지 폭언하였다.
 근래의 조ㅡ미관계역사에 미국대통령이 직접 정책
연설을 통하여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우리 나라에
이처럼 노골적인 침략위협을 가한적은 없었으며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다.

 2002년 8월 케도가 원자로기초콩크리트타입
을 시작한것과 관련하여 미행정부는 이제는 우리
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아 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수로지원을 할수 없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2002년 8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무성차관
볼튼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용
생물무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느니,<대량살륙무기
개발로 위협을 주며 미사일과 그 기술을 수출하
는 밀매국>이라느니,<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느
니 뭐니 하며 악의에 차서 우리를 헐뜯었다.

 특히 부쉬행정부는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기본합의문의 기초를 완전히 파기
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하였다.

 2002년 3월 미국출판물들은 부쉬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우리 나라와 수리아,리비
아,이란,이라크 등 7개국가를 핵공격대상으로
정하고 <한정핵공격>을 위한 소형전술핵무기를
개발하기로 하였다고 공개하였다.

 부쉬집단의 핵공격계획은 미국이 그 어떤 국제
적합의에도 아랑곳없이 오직 힘으로 세계제패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장애로 된다고 보는 나라
에 대하여서는 쌍무적합의도 다 뒤집어 엎고 핵
공격을 불사하려 한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지난해 10월 초에 있은 미국 대통령특사의
평양방문을 통하여 우리는 부쉬행정부의 우리에
대한 적대적기도가 이제는 최절정에 달하였다는것
을 알게 되였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판단해 온것
이 옳았다는 확신을 다시금 가지게 되였다.

 부쉬행정부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계획을 추진하여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
다고 꺼꾸로 걸고 들면서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
면 조ㅡ미대화도 없고 조ㅡ일관계나 북ㅡ남관계도 파국
상태에 들어 가게 될것이라고 심히 압력적인 태
도를 취함으로써 간신히 유지되여 오던 조ㅡ미관계를
완전히 단절해 버렸다.

 뿐아니라 부쉬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이어
우리 공화국을 공격대상으로 정하고 우리를 압살
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였으며
남조선을 행각하여 최전방과 미군기지들을 직접
싸다니며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열을 고취하였
다.
 최근 미국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한 핵공격씨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움직임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계획>을 실전에 옮겨 어떻게 하
나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매우 위험천
만한 전쟁도발책동이다.

 이처럼 역대 선임행정부들이 준수해 온 핵불사용담보
공약까지 내던진 부쉬행정부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우리 인민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무모하게
나오는데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사실상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으며 따라서 우리도 부득불
조ㅡ미기본합의문에 구애됨이 없이 그에 대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수차 경고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이러한 경고에 전혀 귀
를 기울이지 않았을뿐아니라
조ㅡ미기본합의문 제4조와 합의문에 따르는
비공개양해록 제7항에 따라 경수로의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부분품들의 납입>
이 완전히 실현된 다음에 우리가 받게 되여 있
는 핵사찰을 벌써부터 받아야 한다는 강도적인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정세를 1990년대 초보
다 더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 갔다.

 미국은 지난해 11월29일에 이어 올해 1월6일 또다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결의>
까지 채택하게 하였다.

 미국이 이와 같이 조ㅡ미기본합의문을 노골적으로
파기하고 이제는 국제원자력기구까지 동원하여 반
공화국압살책동을 국제화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선
전포고를 실지행동에 옮기기 시작한데 대처하여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고수하기 위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수행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부득불 탈퇴하지 않
으면 안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
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철두철미 조ㅡ미
사이의 문제이고 조ㅡ미가 마주앉아 풀어야 할 문제이
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하고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평화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도는 조ㅡ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밖에 없다.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핵불
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
리도 미국의 안보상우려를 해소할수 있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지만 우
리의 핵활동은 현 단계에서 전력생산을 위한 평
화적목적에 국한된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그만
두고 핵위협을 걷어 치운다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것을 조ㅡ미사이의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수도 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조ㅡ미가 평등한 자세에서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수 있는 공정한 협
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것은 공화국정
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다.(끝)


민족통신 1/22/2003

  제목 이름 입력일시 찬성 반대 조회
23
정말
02.03 14:30
6
0
158
22
전소언
01.31 10:04
14
0
188
21
NO WAR
01.27 14:33
0
0
1
20
서울시민
01.27 01:21
3
0
3
19
지겹다
01.26 23:39
1
0
3
18
...
01.26 23:32
0
0
4
17
전쟁 댐 사건
01.26 23:19
1
0
4
16
너나 노예살이 해 !
01.26 23:12
0
0
3
15
정신 차려 !
01.26 23:07
0
0
5
14
...
01.26 22:53
6
0
7
13
아리송
01.26 22:04
1
0
4
12
한-미 공조 파기
01.26 21:15
2
0
3
11
너무합니다
01.26 21:09
1
0
1
10
김민웅
01.26 18:08
2
0
2
9
스티커
01.26 17:35
1
0
4
8
가다가
01.26 16:30
0
0
3
7
식견
01.26 15:55
1
0
3
6
NPT에 명시
01.26 14:58
2
0
6
5
평화
01.26 14:10
5
0
2
4
통신원
01.26 13:44
1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