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2 12:00최종 업데이트 23.09.22 12:00
  • 본문듣기

지난 13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올린 페이스북 글. 제목은 <‘레이디버드법‘, 대통령 부인 이름 붙인 법입니다>. ⓒ 박대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검증 대상]"개식용금지법, 김건희법'으로 별칭 쓰기 시작한 건 동물애호단체들"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김건희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략) 언론이 쓰는 용어를 정치인이 인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트집잡는 것은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에 '레이디버드법'이란 법이 있다"라며 "이처럼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법안이 엄연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는 개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라며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명명한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박 의장이 이렇게 나선 데는 개식용금지법 추진을 놓고 정치권 일각과 일부 여론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입법 움직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초당적 모임까지 만들며 개식용금지를 법제화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여러 이유로 국회 논의는 공전 상태다.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름'에 있다.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딴 법안 별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찬반논쟁에 불이 붙었다.

그러자 박 의장은 해외 사례를 언급함과 동시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의 시작을 '동물애호단체들'로 짚었고, 이를 확산한 것은 '언론'이라고 말했다. 이를 검증했다. 

[검증 내용①] 개식용금지법, '김건희법'으로 부른 건 '초당적 모임' 발족식
 

여야 국회의원 44인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지난 8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헌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개식용금지법 입법 움직임은 과거 국회에서도 몇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었다.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 반대 운동에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여 온 건 사실이다. 앞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2023년 4월 14일)이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2023년 4월 14일)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당시에도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은 쓰이지 않았다.

네이버 및 카카오 뉴스 검색과 구글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지칭한 최초의 기사는 2023년 8월 24일 <뉴스1> "여야 의원들, '개 식용 종식' 모임 결성... '11월까지 법안 통과'"다. 검색 등을 확인한 결과 이전까지는 관련 법안을 '김건희법'으로 명명한 언론 기사는 없었다. 

해당 언론 역시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자의적으로 지칭한 건 아니었다. <뉴스1> 기사는 여야 국회의원 44명이 꾸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발족식 기자회견 기사였다.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동물단체 사이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김건희법'으로 불린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공식석상에서 '김건희법'이 최초로 등장한 순간이다. 이후 다른 언론들도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이헌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개식용금지법=김건희법'이 된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김건희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별칭은 더욱 확산했다. 박 의장은 "모처럼 여야가 '김건희법'을 계기로 협치의 모습을 보이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평했다.

이후 박 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나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소셜미디어 글 등을 통해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을 써 왔고, 그때마다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하면서 별칭이 전파됐다. 즉 박 의장의 주장대로 "언론이 쓰는 용어를 정치인이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던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은 "해당 발언 출처는 직접 취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헌승 의원실은 "이 의원이 언급한 게 최초는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쓰는 것을 보고 '법안 홍보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게 있으니, 이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헌승 의원의 페이스북을 확인한 결과, 이 의원 발언 외의 출처를 찾을 순 없었다. 그가 8월 25일에 공유한 KBS 부산 보도는 8월 21일 리포트로, 이헌승 의원의 '개 식용 금지 특별법' 발의를 다루고 있으나 "김건희법"이란 언급은 없었다.

같은 날 그가 공유한 다른 보도는 <중앙일보> 기사로, <뉴스1> 기사와 마찬가지로 초당적 의원 모임 발족식을 다룬 내용이었으나 기사 내 "김건희법" 이름의 출처는 박대출 의장의 페이스북 글이었다. 이헌승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개식용금지법안 2건은 '김건희법'으로 불린다"라며 "이번에는 '김건희법'이 꼭 통과돼 개식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갈등과 사회적 논란, 국제적인 비난 등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적었다.

[검증 내용②] 동물보호단체들 "김건희법, 우리가 쓴 용어 아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이 8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발의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 및 관련 법안을 반드시 이번 임기 내 처리해야 하고,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가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행정기관으로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 박운선(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제공

 
비록 기사화된 적은 없다 하더라도,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주장대로 동물보호단체들이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썼는지 직접 확인했다.

지난 7월 8일,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주최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은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동물보호단체들이다. 국민행동을 결성해 동참하고 있는 전국 31개 동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식 누리집이나 공개된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살펴봤으나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사용해 논평·성명을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당시 집회를 주관한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등 4개 단체도 마찬가지. '김건희 법'을 언급한 언론사의 보도를 갈무리한 소수 게시글이 전부였다.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animal.go.kr)의 '동물보호 민간단체 및 관련 협회 현황' 상 2023년 8월 4일 기준으로 등록된 동물보호단체는 총 32개 단체다. 위의 단체들과 겹치지 않는 나머지 단체들의 누리집과 소셜미디어를 검색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모임' 공보이사 김소리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온 것은 맞지만, 동물보호단체가 '김건희법'이라고 쓴 적은 없다. 금시초문"이라며 "동물보호단체들 내부적으로도 '왜 이름을 저렇게 붙이느냐'라며 입법의 동력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법 통과를 원하는 입장에서, 굳이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붙이기를 원하는 동물단체는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동물해방물결의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 역시 "국회에서도 초당적 모임을 통해 겨우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어떤 특정 정치색을 띄거나 정치 세력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를 단체들에서 먼저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는 사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공을 가져가든,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름이 무엇이 되든 상관은 없다. 양당이 소극적으로 발을 빼지 않고, 열심히 논의해서 통과만 시켜달라"라고 덧붙였다.

[검증 결과] "개식용금지법=김건희법, 동물보호단체 먼저 사용" 거짓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설명한 내용과 달리, 관련 보도와 동물보호단체 취재를 종합해보면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의 시발점은 언론이 아니라 정치권이었다. 박대출 의장실과 이헌승 의원실 모두 동물단체에서 먼저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원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란 주장을 '거짓'으로 판정한다.

'김건희법' 별칭은 동물애호단체가 먼저 썼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거짓
  • 주장일
    2023.09.13
  • 출처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출처링크
  • 근거자료
    <뉴스1> 보도 / 여야 의원들, '개 식용 종식' 모임 결성... "11월까지 법안 통과"자료링크 박대출 의원 페이스북 / '김건희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자료링크 <중앙일보> 보도 / 김건희법 통과 청신호…개 식용 종식 위해 여야 44명 나섰다자료링크 이헌승 의원 페이스북 / 제가 대표발의한 개식용금지법안 2건은 <김건희법>으로 불립니다자료링크 이헌승 의원 '김종배시선집중' 인터뷰 발언 / '개식용 금지 특별법' 발의.. '김건희 법' 명칭 논란도?자료링크 동물보호 민간단체 및 관련 협회 현황자료링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모임' 공보이사 김소리 변호사 인터뷰자료링크 동물해방물결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 인터뷰자료링크 박대출, 이헌승 의원 측 관계자 인터뷰자료링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팩트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