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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동성애 처벌 피해자 국가배상' 만장일치

40년간 동성애 처벌... 명예회복 및 배상 법안 통과

등록 2024.03.08 09:11수정 2024.03.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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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의 동성애 처벌 명예 회복 및 배상 법안 통과를 보도하는 영국 BBC 방송 ⓒ BBC

 
프랑스가 과거 동성애 처벌법으로 유죄 판결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과 배상에 나섰다.

프랑스 하원은 7일(현지 시각) 이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배상하기 위한 업무를 관장할 배상위원회 구성도 승인했다고 AFP통신,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프랑스는 혁명 이후 1791년부터 동성애를 합법으로 규정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1942년 친나치 비시 정권하에서 범죄로 규정됐다. 이후 1982년 8월 동성애를 다시 비범죄화는 법이 공포될 때까지 약 1만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90%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탄압과 고통받았던 동성애자들에게 사과"

에리크 뒤퐁 모레티 법무부 장관은 법안 표결에 앞서 "지난 40년(1942∼1982년) 동안 불공정한 탄압에 고통받아 온 동성애자들에게 프랑스 공화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라며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건국 이념에서 벗어났음을 인정할 때 더 아름답다"라고 밝혔다. 

이들의 명예 회복과 배상을 위한 법안은 동성애 비범죄화 40주년이 되던 2022년 본격적으로 발의됐다.

앞서 상원은 지난해 11월 "동성애 처벌 조항의 적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고통과 트라우마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후세인 부르기 사회당 상원의원은 "명예 회복과 함께 국가 배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상원 다수당인 우파와 중도파의 거부로 배상 조항은 빠졌다. 그러나 하원이 이날 배상 조항까지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원에서 법안을 발의한 에르베 사울리냑 사회당 하원의원은 "프랑스도 독일,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캐나다처럼 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 "50년 가까이 싸워... 감동받았다"

법안에 따르면 당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을 냈거나 수감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프랑스 정부가 배상해야 된다. 

다만 이들 대부분이 현재는 사망했거나 너무 고령이라서 배상을 받겠다고 나설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울리냑 의원은 "실제로 배상 적용 대상은 200∼4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벌금 납부와 수감 생활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판결문이나 벌금 납부 내역서를 폐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1977년 유죄 판결을 받았던 미첼 쇼마랏씨는 "매우 감동받았다"라며 "당시 나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거의 50년 가까이 싸워왔다"라고 환영했다. 

동성애자 인권단체 '스탑 호모포비아' 테렌스 카차두리안 사무총장은 "하원의 만장일치 투표는 좋은 놀라움"이라며 "프랑스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아름다운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동성애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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