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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입건 결정에 황보승희 "일부 언론 법적대응"

공천대가 금품수수 의혹 내사 종결하자 입장문... A씨 관련 재판은 별개로 진행

등록 2024.03.05 14:03수정 2024.03.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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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2023년 10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무소속) 국회의원의 공천 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결정을 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의 기초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단 주장이 나왔으나 이를 살펴본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다.

5일 황보승희 의원실과 부산경찰청의 말을 정리하면, 지난달 15일 경찰은 황보 의원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보냈다. 지난해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황보 의원은 후보자 시절부터 내연 관계인 A씨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기초의원 등에게서 공천 대가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장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들여다본 경찰은 이 가운데 A씨와 연루된 사건에 혐의가 있다며 황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장부를 놓고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구체적 명단 등 추가적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내사를 벌였고, 검토 끝에 결국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 중에서 일부분이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자 황보 의원은 바로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그는 이날 언론에 낸 자료에서 "명백하게 고의적 의도를 갖고 거짓 고발한 자들과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확대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라고 했다.

황보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통지서가 발송됐는데, 서울과 부산을 왔다갔다 하다 보니 최근에야 이를 확인을 해 이날 입장문을 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대처를 시사했다.

이번 불입건 결정과 별개로 황보 의원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황보 의원과 A씨를 함께 불구속기소 했고, 부산지법은 지난 1월 10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보 의원은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그는 "A씨와는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고 간 금품을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박 논리를 폈다. 동시에 불출마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정치자금법논란 #불입건결정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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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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