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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피의자, 사건브로커 '검찰 제보' 이유는?

"존재 알려질까 겁먹은 브로커, 탁씨에 '합의 종용'...관계 틀어져" 탁씨 공판서 변호인 주장

등록 2024.01.08 18:30수정 2024.0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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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김형호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탁아무개(45)씨가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씨의 비리 행각을 검찰에 제보한 배경이 탁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탁씨에게 돈과 코인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한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변호인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 탁씨가 성씨를 검찰에 제보한 배경이 일부 공개됐다.
 
탁씨 변호인은 고소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탁씨의 뒤를 봐주던 성씨의 존재를 알고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하자, 성씨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탁씨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종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는 성씨에 대해 탁씨가 불만을 품고 성씨에 대한 비리를 검찰에 제보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관련 질의가 이어지려하자 재판부가 제지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과 직접 관계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인의 질문을 막아서면서, 고소인의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탁씨가 브로커 성씨의 비리 행각을 검찰에 진정한 배경을 두고는 둘 사이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란 해석이 줄곧 이어졌는데, 이날 변호인의 입을 통해 둘 사이의 갈등이 일부 공개된 셈이다.

이외에도 성씨가 사건 해결을 명목 삼아 탁씨에게 줄기차게 금품을 요구한 것이 탁씨 측이 브로커 비리를 검찰에 알린 이유 중 하나라는 관측도 있다. 
 
탁씨는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1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8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금으로 지목된 금품 일부는 비상장 회사 주식 매수금 명목도 포함돼 있었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증인신문을 통해 탁씨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반대로 탁씨 측 변호인은 사기 범죄가 아니라 투자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힘쓰는 모습이었다.
 
증인에 대한 양측 신문이 길어지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언급된 사건 브로커 성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성씨는 수사 무마 등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탁씨로부터 18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인사 개입, 사건 무마, 지방자치단체 계약 비리, 정치인 불법 자금 제공 등 성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수사는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김진호)가 맡고 있다  
#브로커 #사건브로커 #탁씨 #광주지방법원 #코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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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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