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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화 초석될 판결" 위안부 판결문 영·일 번역본 공개

정의연, 판결문 번역본 공개... "전 세계 지속적 투쟁과 연대의 유산"

등록 2024.01.04 15:15수정 2024.01.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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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하는 이용수 할머니 23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이 끝난 후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뻐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 이정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第1審判決を取り消す."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문(지난해 11월 23일 선고)의 주문 첫 줄을 우리말과 영어, 일본어로 표현한 것이다.

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했다.

정의연 등은 "이번 판결은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강행규범의 우월적 효력을 존중하고, 국제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타당한 국제 공공질서의 보루로서 국제법상 강행 규범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실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진정한 국제법 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초석이 될 판결로 평가될 것"이라면서 번역본 공개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 [관련기사] 서울고법 "한반도 내 위안부 동원 불법 인정... 일본, 배상하라" https://omn.kr/26ibl )

이 판결문을 번역 공개한 단체들은 "(이 판결은) 지난 30여 년간 전시성폭력, 평화와 안보에 대해 지치지 않고 연구하고 종래 규범에 도전해 온 전 세계 피해자, 인권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투쟁과 연대의 유산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2021년 1월 8일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브라질 최고재판소가 샹그릴라(Changri-la) 판결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인정하지 않고 독일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설시되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합의에 불복하며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억 원은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의 위로금인 1억 원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2021년 4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를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에 번역된 항소심 판결문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한국어 비실명 판결문을 비롯해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된 판결문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직접 확인 가능하다.

① 한국어 : https://womenandwar.net/kr/notice/?uid=1932&mod=document
② 영어 : https://drive.google.com/file/d/1nClKjnUjprQwOupeCDNThoMo1xrsKwwE/view?usp=drive_link
③ 일본어 : https://justice.skr.jp/koreajudgements/53-2.pdf
#이용수 #일본군 #번역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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