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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박탈 서명운동 시작

군인권센터 "이미 법으로 추탈할 수 있어... 역사적 교훈 분명히 남겨야"

등록 2023.12.21 12:11수정 2023.12.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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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취임식(1980. 9. 1) ⓒ 국가기록원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며 12.12군사반란의 주범인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의 무궁화대훈장 취소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전두환·노태우가 사면·복권돼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군사반란으로) 희생된 군인과 (5.18민주화운동으로) 광주에서 학살된 시민의 가족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살았다"라며 "이미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은 마련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10만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훈법 8조에 따르면 ▲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군인권센터는 "전두환·노태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인 군사반란죄, 내란죄의 수괴로 형을 받았다"라며 "이에 따라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이 수훈한 8개 훈장, 노태우가 수훈한 11개 훈장의 서훈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할 경우 두 사람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들이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사실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두환·노태우는 생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했다. 그들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국민으로부터 예우와 존경을 받는 일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라며 "질곡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해 "훈장 추탈은 상훈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이 하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엔 직접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며 "이미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은 마련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10만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서명 : bit.ly/removemedal)
 
#전두환 #노태우 #훈장 #서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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