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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 불리하자 국회 사무처 공격한 국힘... "감찰도 검토 중"

이동관 등 탄핵소추안 재발의 가능 여부 두고 여야 법 해석 충돌... 윤재옥 "민주당,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

등록 2023.11.10 10:49수정 2023.11.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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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우리 당 입장에서는 편향됐다고 본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국회 사무처가 야당 편향적으로 국회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인지, 철회 후 재발의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두고 여야의 국회법 해석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도 보고됐다.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 시간 안에 표결에 부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취소로 맞섰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포기하는 대신, 본회의를 폐회시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한 번 부결된 법안은 동일 국회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 이른바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여당은 이 원칙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고 이번 국회 회기 중 다시 발의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아직 의제로 정식 발의된 것이 아닌 만큼, 철회 후 재발의가 가능하다며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 사무처 측에서는 해당 안건이 의사일정에 올라간 시점부터 의제로 볼 수 있다고 국회 법을 해석했다. 국회 의사국이 사실상 야당의 법해석에 손을 들어주자 여당이 이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탄핵소추안, 보고된 순간부터 의제... 법적 효력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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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1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판사 출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벌써 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궁리를 하고 있다"라며 "탄핵소추안을 철회한다는 것을 보면, 자동 폐기가 될 경우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제90조 제2항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라며 "탄핵소추안은 보고가 되는 순간,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24시간 이후에 상정을 하더라도 별도의 토론 없이 단순히 표결을 위한 상정"이라며 "탄핵소추안만큼은 체포동의안과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가 되는 순간,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의 없이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둔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무도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놓고 어떻게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목적은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방통위를 무력화시킬 수만 있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태세"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국회법에 공백이 있는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국회 사무처에서 의장이 속한 다수당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해석해온 경우들이 종종 있었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러한 무도한 탄핵소추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의 근본을 흔든다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의사국, 민주당에 편향... 감찰·추가 조사·항의 등 검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하고 '짬짜미'가 되어서 국회법을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보느냐'라는 현장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편향됐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국회 의사국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 조사, 항의 등의 대응을 할 것인지 묻자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국회 사무처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 해석을 내놓자 여당이 감찰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에 나선 셈이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는 순간 시간이 카운트가 되잖느냐?"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한다는 시간은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되는데, 그게 의제가 아니고 뭔가?"라고 되물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이후에 어떻게 폐기하느냐? 의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폐기할 이유도 없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 발언에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정쟁에 눈이 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하여 정국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안 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의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킴으로써 가짜뉴스와 편향뉴스를 적극 활용하여 총선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당한 탄핵소추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여 의결할 것이 불 보듯 뻔했고, 그렇게 되면 방송개혁과 부패수사에 관한 국가의 주요 업무가 공백상태에 놓이게 됐을 것"이라며 "어느 쪽이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더욱 위중한가를 따졌을 때 부당한 탄핵을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국가주요업무의 연속성을 지키는 것 역시 여당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 공석 사태와 같은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정략 목적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 했던 것은 정치적 도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국회법 #일사부재의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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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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