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7 12:23최종 업데이트 23.10.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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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2020년 1월 ‘개원의사와 7급 공무원의 평생 투입된 시간당 소득 비교’를 통해, 개원 의사의 시간당 소득(2만9724원)이 7급 공무원(16호봉 기준 2만9796원)보다 72원 적다고 발표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검증대상] "개원의사 평생 시간당 소득, 7급 공무원보다 적다" 의협 의정연 주장

"평생 투입된 시간과 총소득을 고려했을 때, 고소득이라 여겨지는 의사들이 7급 공무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소득을 얻는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의료정책연구원 특별기고 '의사 소득이 7급 공무원보다 적은 이유')


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은 지난 2020년 1월 '개원의사와 7급 공무원의 평생 투입된 시간당 소득 비교'를 통해, 개원 의사의 시간당 소득(2만9724원)이 7급 공무원(16호봉 기준 2만9796원)보다 72원 적다고 발표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을 계기로 3년 전 의정연에 발표한 인포그래픽이 인터넷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은 대부분 부적절한 비교라고 비판했고, 일부는 수십, 수백 대 일에 이르는 각종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제시하면서, "그럼 의사 하지 말고 공무원 하던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의사 중에서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 '봉직의(페이닥터)'보다 병의원을 직접 경영하는 '개원의' 소득 수준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개원의 소득도 투입 비용과 시간을 따지면 7급 공무원보다 낮다는 게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연봉 1억 6500만원은 전체 의사 평균... 개원의 평균은 2억 5천만 원

의정연은 개원 의사와 7급 공무원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서 대학 등록금, 초기 개원 비용 등 투입 비용을 뺀 '평생 총소득'을 산출한 뒤, 의대 6년, 전공의 5년을 포함한 교육기간과 근무시간을 더한 '투입 총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당 소득'을 계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개원 의사와 7급 공무원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서 대학 등록금, 초기 개원 비용 등 투입 비용을 뺀 ‘평생 총소득’을 산출한 뒤, 의대 6년, 전공의 5년을 포함한 교육기간과 근무시간을 더한 ‘투입 총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당 소득’을 계산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서로 다른 직의 소득 수준을 비교하려면, 개원의사와 7급 공무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분석에 따르면, 의정연은 개원의 연봉을 전체 의사 연 평균 소득으로 추산해 실제 국가 통계보다 1억 원 가량 줄어들게 잡은 반면, 7급 공무원 연봉은 세후 연봉을 추산하면서 사회보험료는 제하지 않아 부풀려졌다. 의사 전체 평균 임금을 적용하면 개원의뿐 아니라 봉직의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인턴, 레지던트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개원의 연봉보다 적게 잡힌다.

관련해 의정연은 "개원한 의사의 과세 전 연평균 소득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7)에서 조사된 1억 6500만원을 적용하였으며,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실질적인 연평균 소득은 1억 500만 원으로 산출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자료에는 개원의 연봉이 따로 나와 있지 않다. 의정연은 25일 <오마이뉴스>에 보낸 답변서에서 "직역별 의사임금 자료가 없으므로, 의사 전체의 월평균 임금(1300만 원)을 연으로 환산해 이용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의정연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까지 제하고 소득을 추산했다. 

2020년 1월 당시에는 직역별 의사 연봉에 대한 국가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8월 '2010-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개원의 평균 연봉은 약 2억 5432만원으로, 1억 6000만 원이었던 봉직의 평균 연봉보다 1.6배 많았다.

1억 원 줄어든 개원의 소득... 7급 공무원 세후 소득은 늘려

이렇게 해서 개원의 소득은 줄어들게 잡은 반면 7급 공무원 연봉은 더 늘렸다. 의정연이 추산한 개원의 세후 연봉은 1억 500만 원으로 세전보다 6000만 원이나 줄었지만, 7급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밖에 제하지 않았다.

의정연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제시한 '공무원 1인당 예산 소요액'을 적용하여 7급 공무원이 받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성과급 등을 합한 수령액은 연간 약 5463만 원으로, 소득세를 제하고 식대와 복지포인트 등 비과세분을 더하여 추산한 연간 소득은 약 5348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의정연은 7급 공무원의 연간 사회보험료 600만 원을 제하지 않았다. 이를 빼면 7급 공무원의 세후 연봉은 약 4700만 원까지 줄어든다.

결국, 의정연에서 추산한 세후 연봉(1억 500만원 대 5348만 원)으로 비교하면 연봉 차이가 2배에 불과하지만, 세전 연봉(1억 6500만원 대 5463만 원)으로 비교하면 3배로 벌어지고, 보건복지부 통계(세전 2억 5000만 원)와 비교하면 4.5배까지 벌어진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지난 2020년 추산한 2016년 기준 개원 의사와 7급 공무원 근로소득 비교 결과는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개원의 연평균소득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개원의 연평균임금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2020, 성별, 시도별, 직역별 의료기관 근무의사(일반의/전문의) 연평균 임금) ⓒ 김시연

 
국가 통계를 반영할 29년간 개원의의 세후 근로소득은 약 30억 원에서 약 40억 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7급 공무원 세후 근로소득은 약 16억 5000만 원에서 약 14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해도, 개원 의사의 평생 투입 시간당 소득은 2만9724원에서 약 4만8000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7급 공무원 시간당 소득(약 2만1000원)의 2배를 넘게 된다.

의정연, '전체 의사 평균' 적용 안 밝혀... 개원비용도 투입 비용에 포함

박정훈 의정연 연구원은 25일 <오마이뉴스>에 "(개원의 소득을 따로 분류한 국가통계 자료는) 2022년 조사 때부터 과거 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개원의 연봉 관련 자료가 따로 없었다"면서 "(개원의-7급 공무원 소득 비교는) 3년 전 자료로 만든 것이고, 지금은 세분화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 지금 다시 조사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분석센터장은 25일 "전체 의사 평균에는 봉직의와 레지던트, 인턴 등도 포함돼 있어 개원의 연봉과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의정연에서 인용한 자료에도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 소득이 따로 분류돼 있는데 굳이 전체 의사 평균을 사용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안 밝힌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정연은 개원의 사업소득이 아닌 전체 의사 평균 임금으로 소득을 추산하면서, 정작 사업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초기 개원 비용 4억 8천 만 원을 투입비용으로 보고 근로소득에서 뺐다. 하지만 초기 개원 비용에는 병의원 건물 임차보증금과 의료장비 구입비 등 추후 회수 가능한 비용도 포함돼 있었다.

박영삼 센터장은 "투자비용을 감안한 소득은 투자수익률을 말하는 것인데 소득이나 임금 비교로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면서 "개원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은 병원이 잘되면 투자수익으로 회수되고 병원이 망해도 상당 부분 회수되기 때문에 전액 차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원의사와 7급 공무원 소득을 비교할 수는 있지만, OECD 보건통계에서 하듯이 일반노동자 평균임금이나 간호사 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의료계 "개원의 소득 비교 의미 없어"... 현 의협도 "부적절한 비교"

의료계 전문가들도 평생 시간당 소득 비교는 물론 개원의와 7급 공무원 소득 비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직 의사인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24일 "한국은 비급여 진료로 추가 소득이 가능해 의사들 사이에도 소득 편차가 크고, 사업가인 개원의는 정확한 소득 파악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직종과 소득을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면서 "더구나 공적 업무를 맡고 있는 7급 공무원 소득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가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2~3배 정도 더 받는 건 의사가 되기까지 교육 시간이나 투입 비용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노동시간이 길고 사회적으로 공적-필수적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라면서도 "한국 의사는 OECD 평균보다 임금 노동자 대비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도 이전 집행부에서 이뤄진 개원의 소득 비교 방식에 부정적이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24일 <오마이뉴스>에 "우리나라 의사의 90%는 공적 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이고 대부분 자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 소득을 공무원과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특정 과목 기피 현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에 의사 소득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는 것도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개원의 소득이 7급 공무원보다 적다?" 의정연 주장은 '거짓'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3년 전 평생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경우, 개원 의사의 시간당 소득이 7급 공무원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의정연은 당시 개원의 소득을 전체 의사 평균인 1억 6500만 원으로 추산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당시 개원의 연봉이 약 2억 5천만 원임을 감안하면서 개원의 시간당 소득은 7급 공무원보다 2배 이상 많다. 따라서 개원의 소득이 7급 공무원보다 적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평생 투입한 시간당 소득, 개원 의사가 7급 공무원보다 적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0.01.10
  • 출처
    개원의사와 7급공무원의 평생 투입된 시간 당 소득 비교출처링크
  • 근거자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정책현안보고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의사 단체행동' 13~19쪽(2020.1.22.)자료링크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7)자료링크 보건복지부, 2018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20.2.5.)자료링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2020, '성별, 시도별, 직역별 의료기관 근무의사(일반의/전문의) 연평균 임금'(국가통계포털)자료링크 한국납세자연맹, ‘7급 공무원 연 예산 소요액 6628만원’, 기본급의 2.5배(2017.4.28.)자료링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오마이뉴스 이메일 답변 자료(2023.10.25)자료링크 박정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 오마이뉴스 인터뷰(2023.10.25.)자료링크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분석센터장, 오마이뉴스 인터뷰(2023.10.25.)자료링크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오마이뉴스 인터뷰(2023.10.24.)자료링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오마이뉴스 인터뷰(2023.10.24.)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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