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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싫으면 나가라" 쿠팡 대리점, 일방적 택배 수수료 인상

기존 계약기간 중 일방적 내용 변경... 대리점 대표 "돈벌이 안되는 상황이라..."

등록 2023.10.08 15:29수정 2023.10.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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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지정된 ‘택배 없는 날’에 쿠팡이 끝내 동참을 거부한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쿠팡 배송 캠프에서 택배 노동자가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쿠팡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일부 '쿠팡 택배 대리점'이 기존 계약이 끝나기 전 퀵플렉서(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은 택배기사)의 '택배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당 대리점은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재계약 의사 없으면 의사 표명하라"는 말로 사실상 택배 대리점 수수료 인상을 강제했다.

<오마이뉴스> 취재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A 쿠팡 대리점 관계자는 지난 7월 중순 소속 퀵플렉서에게 "회사 방침이 (대리점 수수료) 인상으로 결정돼서 공지하겠다"며 '기존 5%에서 8%로 인상하고 8월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때 8% 수수료는 쿠팡CLS가 퀵플렉서에게 지급하는 '건당 배송 급지'에서 대리점이 챙겨가는 수수료율을 말한다. '쿠팡 택배 대리점'은 쿠팡 CLS와 위탁 계약을 맺은 뒤 퀵플렉서와 다시 위탁 계약을 맺어 쿠팡의 상품을 배송한다. 이때 쿠팡CLS는 배송한 상품 양에 따라 '건당 배송 급지'를 퀵플렉서에게 지급하는데 대리점이 중간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다.

A 대리점 관계자는 "공지된 상기 내용(수수료 인상)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 담당 캠프 팀장에게 유선·무선·카톡으로 의사표명 바란다"고 공지했다. 

2023년 5월 A 쿠팡 대리점과 1년 단위 자동 연장 내용의 계약을 맺은 B 퀵플렉서는 A 대리점 관계자에게 "협상이나 협의는 절대 없다는 뜻이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A사의) 회장님과 대표님, 재무이사님과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일방적 수수료 인상은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번번이 혼만 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계약 기간 10개월 남았는데... 허영 의원 "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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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이후 B 퀵플렉서는 A 대리점과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월 변경된 8% 택배 대리점 수수료를 적용한 급지를 지급받았다. B 퀵플렉서와 A 대리점 사이의 본계약 기간이 10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다.

이 같은 A 대리점의 택배 위·수탁 계약 기간 만료 전 수수료 인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아래 생물법)에 저촉된다. 생물법 10조는 "택배서비스사업자(이 경우 대리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이 경우 퀵플렉서)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A 대리점 대표는 "회사에서 돈벌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수수료 인상이) 필요했다"며 "8%로 올린 건 다 인지하고 수긍한 상태에서 협의했는데, 거기에 동의 못 하는 분들 중 나갈 분들은 나갔다"고 설명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택배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갑의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청인 쿠팡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배송인력 직고용을 고집해 오던 쿠팡은 2021년 12월 택배 사업자 면허를 취득한 뒤 2022년 초부터 자회사인 쿠팡CLS를 통해 일반 택배사에서 해왔던 '위탁계약'을 시작했다. 이후 쿠팡CLS가 '위탁계약 택배'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프레시백' 회수율이 떨어지거나 주말 근무율이 낮은 경우 노선을 회수(클렌징)하겠다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쿠팡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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