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검찰송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방적 주장" 반박에도 사건 조사한 경찰, 기소의견으로 넘겨

등록 2023.09.11 19:01수정 2023.09.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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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 남소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구) 국회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보 의원을 조사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공천을 준다는 대가로 지역 정치인에게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아 왔다. 자료와 입출금 계좌 내역 등을 살펴본 경찰은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4월 한 단체가 정치자금법 의혹으로 황보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고발장엔 황보 의원이 부동산업체 대표로부터 아파트 등 금품을 제공받고, 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후 경찰은 황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여러 차례 조사를 벌였다. 황보 의원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맞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경찰은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보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 6월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며 "말 못할 가정사와 경찰 수사를 결자해지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공개적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보승희 #경찰 수사 #불구속 기소의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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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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