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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7실 빌려 성매매 알선해온 일당 '일망타진'

경남경찰청, 2명 구속-5명 불구속... 외국인 여성 고용해 경남·부산·춘천 영업

등록 2023.05.25 09:07수정 2023.05.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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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한 총책을 비롯한 공범자들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 경남경찰청

 
경남과 부산·춘천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온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돼 2명이 구속됐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30대)와 ㄴ(40대)씨를 구속하고 다른 5명을 불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창원, 김해, 부산, 춘천지역에서 오피스텔 17개 호실을 빌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사이트에 광고해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9∼2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창원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경찰 단속정보를 사전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경 성매매업소 운영 첩보를 입수해 CCTV와 통신 수사 등 약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창원에서 오피스텔 영업한 ㄱ씨를 특정했다. ㄱ씨는 관리소장을 통해 경찰 수사 사실을 알아채고 춘천지역으로 도피하여 재차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왔다"고 했다.

이후 경찰은 ㄱ씨 휴대전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총책인 ㄴ씨를 검거했고, 다른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경찰은 몰수·추징선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ㄱ·ㄴ씨의 불법수입금에 대해 기소전몰수와 추징보전을 신청해 1억 6600만 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의 공범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불법수입금 약 3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전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파고드는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매매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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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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