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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고용 체제 벗은 쿠팡... 국토부 "근로여건 관리감독 필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 참여 요구 커진 상황... 허영 "쿠팡, 올해만 노동자 3명 사망"

등록 2023.05.10 12:46수정 2023.05.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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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전경. ⓒ 이희훈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업인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배송인력 직고용 체제에서 '위탁계약'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쿠팡이 앞서 직고용 체제를 이유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아래 사회적 합의)'에 불참했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쿠팡 역시 택배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해당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도출된 사회적 합의에는 CJ, 롯데, 한진, 로젠 등 4개 택배사만 참여했다. 당시 쿠팡은 배송인력을 직고용해 주5일-주52시간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다.

국토부 "쿠팡, 택배사업자로 등록...근로 여건 관리 감독 필요"

하지만 국토부가 최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쿠팡CLS 택배 기사 근로 여건 관리 계획'을 보면, 상황이 바뀌었다. 국토부는 해당 계획에서 "사회적 합의 이후 자회사인 쿠팡CLS가 (2021년 12월) 생활물류법상 택배 사업자로 등록됐으므로 근로 여건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여건 점검 결과 분류인력 투입 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작업시간 관리, 분류인력 투입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CLS 택배 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은 그간 계속 제기돼 왔던 사안인 만큼 국토부의 이러한 계획은 의미가 크다.


앞서 배송인력 직고용을 고집해오던 쿠팡은 2021년 12월 택배 사업자 면허를 취득한 뒤 2022년 초부터 자회사인 쿠팡CLS를 통해 일반 택배사에서 해왔던 '위탁계약'을 시작했다. 특히 쿠팡CLS가 '위탁계약 택배'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프레시백' 회수율이 떨어지거나 주말 근무율이 낮은 경우 노선을 회수(클렌징)하겠다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퀵플렉스(쿠팡의 위탁계약 택배 인력)'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프레시백 회수와 주말 근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 한다"며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쿠팡이 클렌징하겠다고 압박하니까, 대리점주도 '일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와서 괴롭다"고 전했다.

또 다른 퀵플렉스는 "주말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같은 노선을 타더라도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 주말에 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주일에 하루 제외하곤, 14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주에 80시간은 일하는 꼴"이라고 답했다.

참고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정한 '이행 준수 사항'을 보면, 위탁계약 택배종사자는 주6일-주60시간 이내 근무하도록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하지만 해당 사회적 합의가 2021년 당시 20여 명의 택배 노동자의 사망에 따라 도출됐음을 감안하면 '사회적 약속'에 해당된다.

허영 "올해만 3명 사망... 사회적 합의 참여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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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참석한 허영 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 때문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4월 쿠팡 퀵플레스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2021년 도출됐던 사회적 합의는 물론, 생활물류법마저 위반한 쿠팡CLS를 규탄한 바 있다. 특히 위원회는 당시 "(쿠팡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하루 10시간, 주 60시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토부는 전면적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쿠팡 역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쿠팡이 3자 물류(3PL) 사업을 강화하는 사이, 야간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를 포함, 올해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쿠팡CLS가 이 사이 사회적 합의 기구에 즉시 참여했다면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 또한 오는 11일 쿠팡의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 필요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택배과로사대책위에 따르면, 쿠팡CLS 노동자들은 '통소분'이라는 이름의 분류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고, 30% 이상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11%가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 #사회적합의기구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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