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추석 맞아 지역화폐 6→10% 확대... 300억 규모

9월 1일부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등록 2022.08.29 17:29수정 2022.08.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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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추석을 맞아 300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해 내달 1일부터 소진 때까지 10% 특별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 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추석을 맞아 300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해 내달 1일부터 소진 때까지 10% 특별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앞선 1월 3일 발행한 2400억 원의 성남사랑상품권(지류 342억 원·모바일 2058억 원)이 7월 27일 자로 완판돼 판매 중지된 지 35일 만의 재발행이다.

최근 집중호우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6%이던 할인율도 확대했다.

할인율 10%면 현금 9000원을 내고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으며, 월 구매 한도는 30만 원이다.

시는 특별할인 기간에 모바일 상품권은 250억 원, 지류(종이) 상품권은 50억 원을 발행·판매한다.

지류 상품권 판매처는 NH농협은행,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23곳 성남지점이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에서 구매하면 되며, 이를 연동한 지역화폐 체크카드는 해당 앱이나 NH농협은행에서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이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택시 등 가맹점(모바일 2만2796곳, 지류 2만1842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지역상품권 앱(착)에는 먹깨비, 위메프오, 배슐랭, 소문난샵 등 4개 민간 배달앱이 연동돼 주문·배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재발행 분량이 다 팔리면 연말까지 300억 원을 추가 발행해 올해 모두 3000억 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성남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을 한다.

시는 8월 23일~9월 6일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 등을 돌며 ▲상품권 결제 거절 ▲현금화(속칭 상품권깡) 등 부정 유통 행위 점검 중이다.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성남사랑상품권→건의 및 제보→불법유통 의심신고)나 시청 상권지원과 전화(031-729-2593)를 통해서는 성남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관한 상시 신고·제보를 받는다.

현장 단속과 제보 내용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 50만명 중에서 94%가 이용할 정도로 시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지역화폐의 유통 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지역화폐 #추석 #성남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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