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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가족 명의의 건설업체 5곳을 이용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 특혜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사진은 박 의원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관계자가 박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면 ⓒ 충북인뉴스
경찰, 수천억대 피감기관 '특혜수주주' 의혹 무혐의 종결
경향신문 "박 의원에 대한 경찰 서면·소환 조사 없었다"
박덕흠(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이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 '복덕흠(복덕방+박덕흠)'이란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지난 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을 지난달 2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가족 명의의 건설업체 5곳을 이용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 특혜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의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천억원대 공사 특혜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급기야 2020년 9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박 의원을 직권남용,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오죽하면 박 의원도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14일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의원의 친형과 아들이 지분을 가진 건설사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은 2년여의 수사 끝에 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박 의원은 경찰의 서면조사 및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경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의자라고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 관계자, 공무원 등 참고인 수십명을 조사했다'며 "박 의원이 영향력을 미쳐서 (가족 회사가) 공사를 수주했다고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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