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끌어내린 '5년 전 그날'... 대법원도 댓글조작 공모 인정

"킹크랩 이용 댓글 조작 유죄 판단, 잘못 없다"... 김경수 측 "형사 사법 역사에 오점"

등록 2021.07.21 12:19수정 2021.07.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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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이) 옥중노트에 기록한 브리핑 및 시연과 관련한 객관적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그 모두가 예외 없이 2016년 11월 9일을 향하고 있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판결문 중
 
결국 5년 전 그날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끌어내렸다. 

대법원도 김 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인지, 이를 이용해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1심과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에선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해당 프로그램 초기 버전의 설명을 듣고 시연을 본 뒤 댓글 조작을 허락했다고 봤다.

대법원(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1일 김 지사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지방선거 위한 공직 제안)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지난해 11월 6일 항소심 선고를 확정하고, 김 지사와 허익범 특별검사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 지사는 이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돼 도지사직 박탈과 동시에, 징역형 2년에 피선거권 박탈 기간 5년을 더해 총 7년간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사법부의 결론 : '김경수, 킹크랩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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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 연합뉴스


김 지사가 대법원 선고 하루 전날인 20일 최후진술문을 통해 강조했던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는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동원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당들의 진술로만 당시 상황을 인정하고, 접속 로그 기록 등 객관적 증거는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서 ▲김경수 방문 직전 온라인 정보보고 최종 수정본 ▲킹크랩 프로토타입 구동 접속 기록 ▲김경수에 보고 사실 메모 등을 토대로 "드루킹 등이 김경수의 두 번째 사무실 방문 당시 상황과 관련해 서로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수감 중 자신들의 기억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긴 나머지 때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 진술 자체를 무(無)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 재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판단하면서도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무죄를 가른 것은 '시점'이었다.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인 도아무개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한 것은 2018년 1월로, 그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위해 드루킹 일당을 활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이익 제공 의사 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은 맞다"고 했다. 허익범 특검은 이후 입장문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김경수 변호인 "형사 사법 역사에 오점... 재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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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지사 측은 "형사 사법 역사에 오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여러 거짓을 넘어 진실을 밝힐 것이라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면서 "재심의 경우 법률 요건이 있어서 그 충족 여부는 김 지사와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심 법정구속 후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 77일간의 수감 기간을 제외하면, 만기 출소할 경우 약 650일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문이 대검찰청으로 같은 날 오후 넘어와 관할 검찰청의 집행 촉탁이 이어질 시간을 고려하면, 선고 당일엔 형 집행이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원님, 1년 4개월 동안 저희를 부려먹고 이렇게 아무런 보상 없이 버리겠다고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뒷감당이 안 될 겁니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사건이 촉발되기 직전인 2018년 2월 9일 김 지사에게 보낸 메시지다. 결국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악연은 감당하기 힘든 정치 생명의 나락으로 결론났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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