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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조교노조, 대학 노동자 노조 활동 막차 탔다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 첫날 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7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받아

등록 2021.07.09 08:10수정 2021.07.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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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낸 조교노동조합(가운데 박형도 위원장)이 7일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 조교노조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국비' 조교)들이 대학의 노동자 중 마지막으로 법내 노조로 진입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이하 '조교노조', 위원장 박형도)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는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했다.

대학에서 일하는 교수, 공무원 직원(일반직 공무원), 대학회계 직원 등 국공립대 노동자 대부분이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했으나 교육공무원 조교만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어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했었다.

조교노조는 지난해 12월 소방공무원과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해 6일 자로 개정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조교노조 박형도 위원장은 "조교노조는 지난 2019년 9월 만들어졌지만 법외 노조여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저조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노동조합 가입대상 중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받아 조직을 확대해, 정년이 보장된 교육공무원 조교가 매년 계약직처럼 재임용 절차를 밞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의2 ④항(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을 폐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립대 '국비' 조교는 교육공무원 신분이지만,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하는 계약직 처지에 놓여 있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고등교육법의 조교 임무도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로 되어 있어서 교수와 직원의 하위직 대우를 받는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려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었다.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들이 힘을 모아 2019년 9월 설립한 조교노조는 당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공무원노조법의 국공립대 조교 가입 제한으로 반려되어 그동안 법외 노조로 활동해오다, 이번에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 첫날인 6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조교노조의 가입대상인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는 전국 50여 개 국공립대학에 3000여 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다.
#고등교육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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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대학 개혁을 위한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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