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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때문에 가상자산법 발의, 코인 옥석 가릴 것"

[인터뷰] 가상자산 관련 1호 법안 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록 2021.05.19 11:45수정 2021.05.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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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유성호

 
가상자산은 최근 투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다. 별도의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시장의 수급이나 유명 인사의 말 한 마디에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일일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을 뛰어넘기도 하는 등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법률이 미비해 사기 피해나 거래소 이용 불편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법안은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하나뿐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억울한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2030세대가 주축이 된 '코인 민심'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가상자산 관련 1호 법안인 '가상자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코인 민심'에 놀란 여당, 가상자산법 입법 첫발

이용우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규제가 미비한 틈을 타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들이 유사 수신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상자산업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옥석을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법안 발의를 서두른 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일으킨 '논란'도 한 몫했다. 은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가상자산을 "투기 자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 의원은 "은성수 위원장의 말이 법안을 발의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며 "아주 잘못된,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아직 불분명해 이용자들을 '금융 소비자'로 보호할 수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가상자산의 일일 거래 규모가 약 2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엄연히 있는 현실을 부인하는 건 오히려 사태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0년대 전 세계에 인터넷 열풍이 불었을 때도 수많은 회사가 망했지만 굴지의 회사들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에 대한 정부의 사전감독과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발행 취지와 사업 내용이 담긴 '백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의 '먹튀'를 막기 위해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가상자산 거래 규모 20조원, 현실 부정하면 혼란뿐"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한 이용우 의원 ⓒ 유성호

 
-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냈다. 우선 핵심 내용을 소개해 달라. 

"소비자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가정하면, 그 물건의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나.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가 자신이 사는 코인이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게 하자는 취지다. 그래서 발행 취지와 사업 내용을 적은 '백서'(가상자산 발행인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와 기술, 방법론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둔 공식 문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관리·감독할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래서 법안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맡긴 투자금은 거래소 자금과는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 거래소의 '먹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예를 들어 내가 특정 코인을 10개를 샀다고 하면 그 코인도 거래소가 별도 관리해야 한다. 거래소가 실제로는 5개밖에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해킹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이용자가 거래한 가상자산의 70%를 거래소가 해킹이 어려운 콜드 월렛(cold wallet, 오프라인에서 작동하는 지갑)에 보관하게 했다. 또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거래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거래소가 시장 조작을 위해 어떤 코인을 산 뒤 '좋다'고 밀어주고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 국내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을 만든 계기는 무엇인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때 처음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어떤 나라는 화폐로 봤고 또 어떤 나라는 화폐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용자들을 보호할 규율을 만들어냈다. 그 무렵 국내에서 비트코인 열풍이 꺾이면서 관련 논의도 잠잠해졌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다시 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시장에 질서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018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를 마련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특금법이 마련됐지만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는데. 

"은성수 위원장 발언은 이번 제정안을 내놓은, 보다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는데도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 아니니 보호할 수 없다'거나 '등록 안 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 잘못된,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본다. 현재 가상자산의 일일 거래 규모는 약 20조원에 육박한다. 투자자도 300만명 이상일 걸로 추정하고 있다. 있는 현실을 부인하는 건 오히려 사태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 정부 내에서도 가상자산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정의가 불명확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라고 본다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 보호 조항 등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아직 확실하게 금융자산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다 보니, 금융자산도 아닌데 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틀린 이야긴 아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아니라 해도 시장질서를 규율하는 건 필요하다. 아까도 말했듯 지난 2017년 이후 전 세계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용자 보호 규율을 만들고 있는 추세다. 우리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 없이도 이미 진행돼 왔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의 일일 거래 규모가 약 2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엄연히 있는 현실을 부인하는 건 오히려 사태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이번 제정안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옥석을 가려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 유성호

 
- 정부는 가상자산 규제에 직접 나섰다가 시장에 '정부가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한다'는 신호를 주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제정안이 나오면 사실상 제도화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제정안이 생겨도 가상자산을 완전히 제도권에 편입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상자산의 성격이 너무 달라 법 하나로 규정하긴 어렵다. 게다가 제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제도화는 이뤄지고 있었다. 처음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가 양적완화를 하면서 돈을 풀자 중앙은행의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굳이 중앙은행을 통하지 말고 비제도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보자며 시작됐다. 이때까진 비제도권이었다. 

그런데 국내 회사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면서 문제가 생겼다. 시중 회사가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샀으면 이를 회계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데 재무제표에 기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결국 회계기준원은 2018년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면 기타자산, 1년 내 처분할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2019년엔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서서히 가상자산 제도화가 이뤄져 온 셈이다."

- 이 의원 역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제정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국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는 각기 다르다. 금융자산이나 화폐, 상품으로 여기는 나라도 있다. 

"정확히 말하면 각국은 가상자산 특징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인이 직접 분류를 정하도록 한다. 발행인이 자신의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백서에 적는 식이다. 금융상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관이니 그 규제를 받으면 된다. 또 본인이 만든 가상자산을 상품이라고 정한다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다. 이게 내가 주장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다. 안되는 것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관료들이 (허용하는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하려고 책상머리에 앉아 머리를 맞대면 결국 정책엔 구멍이 나게 돼 있다."

- 네거티브 규제를 한다면 거래소가 난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법을 만들 때 가장 고민했던 지점이 바로 거래소를 '인가제'와 '신고제' 중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지점이었다. 금융위는 인가제를 꺼릴 것이다. 인가를 잘못해줬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3월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할 당시 정부에 상장 신고서만 냈다. 시장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건 심사권자가 아니라 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그 만큼 책임도 크다. 신고서에 한 치의 거짓이 있어선 안 된다. 신고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소송을 당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소송 규모도 큰 편이다. 그래서 쿠팡도 처음엔 '한국 정부가 쿠팡이츠 배달원들을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라고 판정했다'고 썼다가 지우지 않았나.

반면 우리나라는 유가증권신고서를 내면 거래소 상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못 믿는 것이다. 상장신고서가 잘못됐을 때 책임을 지우는 등 여건만 정비된다면 심사할 필요도 없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지만, 거래하는 종목은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잘못되면 직접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과세 대원칙... 가상자산도 마찬가지"
 

이용우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자가 발행 취지와 사업 내용이 담긴 '백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 인터넷 은행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점친다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의 성장은 불가분의 관계다. 시장 초기 부작용은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지 아무도 모른다. 1990년대 전 세계에 인터넷 열풍이 불었을 때도 그랬다. 수많은 회사가 사라졌지만 굴지의 회사들이 탄생했다. 현 가상자산 시장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 가상자산 시장에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유사수신 행위를 통한 피해가 크다.

"맞다. 지난 13일에도 도지코인을 빙자한 '진도지(JINDOGE)' 코인 개발자가 전체 물량의 15%에 달하는 진도지코인을 한꺼번에 매도하면서 가격이 97% 폭락한 사건이 있었다. 개발자는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폐쇄한 채 '먹튀'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발행자가 거둬들인 돈으로 가치 창출을 하지 않으면 폰지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제정안에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로 가상자산을 매매·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 가상자산이 범죄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현재로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에 고액체납자들이 은닉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하자 숨어 있던 고액체납들이 세금을 내기 시작했다. 또 지난 2017년엔 해커가 '워너크라이(WannaCry)'라는 랜섬웨어를 불특정 이용자의 PC에 감염시키고 파일을 열어볼 수 없도록 잠근 뒤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서 거래소가 특금법을 철저히 따르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누구든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 행위,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보호 없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과세의 대원칙이다. 보호나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는 상관이 없다. 일례로 비상장주식 또한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정부가 투자자들을 따로 보호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 기준처럼, 가상자산도 50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소한 전자에는 상장기업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다."

- 마지막으로 이번에 법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정안의 후속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엄격하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과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이밖에 국세청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마 처음엔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할 것이다. 문제는 실명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차명 거래로 탈세를 할 유인이 생기는 셈이다. 과세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한다."
#이용우 #가상자산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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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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