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관탄핵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뜻밖의 중요한 사실'

[주장] '연수원 동기 성명'에서 '집단 권력주의'의 진면목을 보다

등록 2021.02.08 09:19수정 2021.02.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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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이 처음으로 탄핵대상으로 되고 이어서 이른바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크게 이슈화하고 있다.

언론들이 모두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법관탄핵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법원 독립'이라는 명분 뒤에서 사실상 일상화되어왔던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의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권력기관 간의 견제야말로 권력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근간이다. 법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 역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사실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사법후진국이라 칭해지는 일본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도 국회의 법관 탄핵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그간 우리 국회는 단 한 번도 법관을 탄핵한 적이 없었다. 그간 우리 법관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회의 직무 유기에 해당했다.

그런데 일련의 법관탄핵 과정에서 정작 언론과 시중 여론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다. 바로 이번 탄핵대상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연수원 동기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안이다.

물론 많은 언론이 이 사안을 다뤘지만, 그 기사들은 예외 없이 그들이 주장했다는 '대법원장 탄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시각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정작 놓쳐서는 안 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집단 행동의 저변에 깔린 '집단 권력주의'라고 생각한다.

'연수원 동기 성명'에서 '집단 권력주의'의 진면목을 보다

이번 '단체 행동'에 참여했다는 연수원 동기라면 판사를 포함하여 검사 그리고 변호사일 것이다. 이들 직업군이 우리 사회의 특권층 혹은 기득권에 속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며, 더구나 해당 인사들의 연령대를 감안한다면 대부분 간부급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집단 이기주의의 폐해는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번 '단체 행동'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집단 권력주의'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고 정확하다.


그들이 서슴없이 보여준 단체 행동은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집단 권력주의'의 진면목을 생생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 그야말로 특권의식의 여과 없는 발로이자 '집단 권력주의'를 솔직하게 드러내보인 자기 과시의 적나라한 표현이다.

'집단 권력주의'야말로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시스템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적 폐해다. 향후 우리 사회가 진정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로 분명하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집단 권력주의'라는 폐해를 개선해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안으로 삼을 만한 점은 이 '성명'에 참여한 비율이 전체 300명 가량의 연수원 동기 중 140명 정도로 과반수는 넘지 않았다는 사실일 것이다.
#집단권력주의 #법관탄핵 #연수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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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이상한 영어 사전>,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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