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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여야 협상 앞두고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선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로만 언급

등록 2020.12.07 10:59수정 2020.12.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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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우리 당은 모레(9일)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찾는 최후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법 개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협의가 이뤄지고 좋은 합의가 나오길 바란다"면서도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가 사흘 남았다"라며 "검찰 개혁이 이번만은 이뤄지길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급 없이 끝난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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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다만 이날 이낙연 대표는 당내 이견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개혁 입법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권력기관 개혁 법안 외에)다른 입법 과제들도 최대한 매듭짓겠다"라고 했지만, "입법 과제들은 민생과 경제의 회복,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고만 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에 필요한 법안"이라고만 했을 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은 것이다.

당내에선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해왔지만,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실무진 쪽에서 반대 기류가 전해지고 있다.

결국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의견들은 제기됐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전날인 6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과 '더좋은미래'(더미래) 등 민주당 내 개혁 그룹 소속 국회의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개혁 입법에 대해 당 지도부가 좌고우면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 기사]
[단독] 민평련·더미래 등 민주당 개혁 그룹, "개혁 좌고우면 안돼" 당지도부에 전달키로 http://omn.kr/1quye
[단독] "공수처법 개정" 외치던 김태년, 주호영에 '합의 추천' 제안 http://omn.kr/1qub4
#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수처 #정기국회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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