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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거리두기 1.5단계 발령

'감염경로 미확인' 1명... 지난밤에도 2명 추가 발생

등록 2020.11.29 18:20수정 2020.11.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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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발표를 하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 ⓒ 대전시

 
29일 오후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대전시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발령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490번 확진자는 동구 거주하는 60대다. 지난 20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29일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이 환자의 감염경로는 역학조사 중이다.

491번 확진자는 동구에 거주하는 40대다. 충북 옥천 10번 확진자가 491번 확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방문,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지난밤과 새벽사이 484번 확진자의 자녀인 20대(#489, 중구 2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옥천 10번 확진자와 접촉한 80대(#488, 동구)도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대전지역 누적확진자 수는 총 491명(해외입국자 38명)이 됐다.

한편, 대전시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발령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리 지역의 확진자 증가 추세를 매우 엄중히 받아들여,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유효하다.


대전시는 다만, 전국적 발생 상황과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우선, 유흥시설, 피시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허 시장은 "이번 우리시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겠으며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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