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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검찰 집단행동 유감, 윤석열 '재판부 사찰'은 불법"

"자성 없는 검찰, 그동안 권한 남용 얼마나 둔감했던 거냐" 비판

등록 2020.11.26 10:54수정 2020.11.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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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검찰 내부 집단 행동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윤석열)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 어디에 판사의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라며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성상욱 부장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며 해괴한 논리를 펴는데,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이 나자 불법사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당 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도 쓰였다"라며 "판사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냈다는데 법치주의를 훼손한 건 바로 검찰"이라며 "검찰 내부에서 집단 행동 움직임이 있는 것도 매우 유감이다. 지금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 내부에 만연한 불감증을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부 사찰 의혹 등에 대해)진상규명을 요청한 일선 판사들의 일성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징계 사유 중 하나다. 앞서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관련해 법무부는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주요 정치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사찰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중앙일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검언유착'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언론과의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조사 거부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이 있다.


[관련 기사]
"재판부 불법 사찰"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징계 청구 http://omn.kr/1qoj6
#김태년 #윤석열 #검찰 #추미애 #판사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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