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4명 적발해 고발 조치

등록 2020.04.10 11:07수정 2020.04.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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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위반으로 ㄱ씨 등 4명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 등 4명은 서로 공모하여 3월 하순경 선거구민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식사비용 15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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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4월 10일 현재). ⓒ 경남선관위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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