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통과시키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유성호
심재철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사무처의 오만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지난해 12월 27일 위헌 선거법을 날치기하려 했다"라며 "날치기를 막으려고 사력을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의장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경호권을 발동한 그 자체가 폭거"라며 "합법에 의한 경호권 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런 문 의장의 위헌적이고 망국적인 선거법을 처리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 다만, 실제로 발동된 건 경호권이 아니라 질서유지권이었다.
그는 "유인태 사무총장과 국회 사무처가 당사자 이야기 한 마디 듣지 않고 김명연 의원을 고발했다"면서 "국회 사무처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실명 고발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유인태 사무총장을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이런 비판에 문희상 의장이 앙심을 품은 모양이다"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김명연 의원에 대한 고발을 당장 철회하기를 바란다"라며 "김 의원과 한국당에 정중히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유인태 사무총장과 국회 사무처를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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