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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개미들 소송 낸다

민변·참여연대 "불공정 합병 피해자인 주주들 손해 환수"... 25일부터 원고인단 온라인 모집 시작

등록 2019.11.22 16:43수정 2019.11.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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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대리인단이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대리인단이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우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유리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새로운 법정싸움이 시작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삼성물산 주주들을 원고로 모집해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 주주들이 불공정 합병으로 입은 손해를 총수일가는 물론 문제의 합병에 찬성한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임원들, 또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계장부까지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과 회계법인이 회복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또 승계작업 중 하나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꼽았다(관련 기사 : '삼성 이재용은 피해자' 프레임 어떻게 깨졌나).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판단이 합병의 불법성을 드러냈다며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회사의 불법문제가 불거지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미국과 다른 한국 현실 탓에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선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권우성
 
참여연대는 자체적으로 적정 합병비율을 계산해봤다. 7월 15일자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라는 합병비율로 이 부회장이 얻은 이득은 3조~4조 정도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5년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손실은 5200억에서 6750억 원 가량이다.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주주의 99.95%를 차지하고, 전체 주식 가운데 57.43%를 보유했던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이 잘못된 거래의 피해자인 셈이다.

소송 대리인단 박갑주 변호사는 "부당한 합병으로 손해를 입은 옛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 회복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일가, 합병에 찬성한 임원들과 자회사, 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민사책임도 져야 한다"며 "최대한 많은 주주들이 참여해서 이 부회장에게 법의 심판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심판도 내려지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11월 25일 오전 9시부터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한다(http://bit.ly/삼성합병소송). 2015년 9월 1일 합병기일 기준으로 옛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이라면 보통주/우선주 여부나 합병 찬반, 현재 주식 보유를 떠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대리인단은 소송 참여 주식 수가 1만 주를 넘기면 법원에 1차 소장을 제출하고, 이후에도 일정 수 이상 주식이 모이면 추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 #삼성물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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