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에 심의를 해서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전 안장 심의제'가 16일부터 실시된다.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40여일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고인을 임시 안치하는 등 유족들이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이를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에 따른 '생전 안장 심의제' 시행 소식을 전했다.
그 동안 안장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사후에 국립묘지 영예성(榮譽性) 훼손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거친 후 안장여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유족들은 장례절차 진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려고 보훈처는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미리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생전(生前) 안장 심의제'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며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만 80세 이상 생존 국가유공자 등이다.
신청 결과,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안내받으며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신청 절차는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에 접속하여 해당 국립묘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보훈처는 "이번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를 통해 안장대상자 본인에게는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유가족에게는 장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보훈가족이 만족하는 '따뜻한 보훈' 구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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