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규모 '관광 기금' 융자 지원

등록 2019.06.26 10:13수정 2019.06.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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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체의 시설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업이 진행된다. '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6월 26일(수)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업종 신설에 따라 관광쇼핑업, 관광음식점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렌터카업, 관광교육서비스업 등도 새롭게 관광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한다.

시설자금 융자의 경우 공사 진척도에 따른 인정금액을 종전 60%에서 80%까지 확대해 관광업체에 대해 자금이 더욱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광기금 운영자금 신청 기간은 3사분기의 경우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다. 4사분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3사분기 8월 30일, 4사분기 11월 15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6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3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가 기준금리(2019년 2분기 2.25%)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P),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P)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기금이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어려운 경영환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관광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광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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