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까지 나왔지만 '보복'은 끝나지 않았다

수원대 '파면-재임용거부' 3년째... 해당 교수들 "국가에 대한 실망 가장 커"

등록 2016.05.17 11:28수정 2016.05.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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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학교가 재임용을 거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위법하다는 취지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취소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2년여 만에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수는 복직이 되어야 하지만 학교 측은 또 다시 다른 사유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했다. 법원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했다.

# 사례2 : 학교가 교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은 물론 사학연금 또한 1/2밖에 받지 못한다. 5년 동안은 재취업도 금지된다. 파면당한 교수들은 학교 측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면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학교 측 청구를 기각하고 파면은 불법이라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1심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학교 측은 또 이 같은 항소심의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4월20일 서울고검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있는 해직교수들. 맨왼쪽부터 손병돈 교수, 이원영 교수, 이재익 교수, 장경욱 교수, 이광철 변호사. ⓒ 추광규


파면에 재임용거부 ...법원 판결에도 학교측은 또 다시 재임용거부

두 사례는 수원대학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첫 번째 사례는 수원대학교가 정년트랙이지만 1년마다 재계약을 해온 계약제 교수 장경욱 손병돈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두 번째 사례는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교수의 사례다.

교수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이유는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수들은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3~4년여에 이르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잘렸을 것'이라는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만 했다.

하지만 이들의 시련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다. 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손병돈 교수는 또 한 번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장경욱 교수는 재임용은 되었지만 전혀 엉뚱한 학과로 임용을 강요당하고 있다.


파면당한 이재익 교수 등은 학교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여전히 그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3년여가 흐르는 동안 배재흠 이상훈 교수는 파면상태에서 정년을 맞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들 교수들이 '교수협의회'를 만든 것이 얼마나 잘못한 것이기에 학교 측은 계속 이같은 인사를 하고 있는 걸까? 세 명의 교수를 만나 그 속사정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토) 오후 수원시내 한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관련기사 :  수원대, 복직 판결 나와도 임용 거부에 강제 전출)

지난 14일 이루어진 인터뷰 ⓒ 추광규


-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등은 지난 2014년 7월3일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차 고발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
손병돈(이하 손) : "그 시작은 2013년 3월19일 교수협의회를 설립하면서부터다. 당시 계약직 교수들 처우가 너무 열악해 정년을 몇 년 앞두고 계시던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교수님을 공동대표 3인으로 모시면서 실명으로 하고 나머지 가입 교수들은 익명으로 해서 만들게 되었다.

설립 목적은 ▲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체계 확립 ▲ 교수의 안정적인 신분 보장과 연구 교육 ▲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 ▲ 재단, 학생, 교수와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의 상생과 행복을 선언하며 출발하였다.

학교측은 2002년 이후 교수들을 박봉에 1년 단임 계약연봉제로 채용하고, 교수들의 비판과 반발을 통제하고자 타 대학 연구실적보다 400% 이상 연구업적을 요구하였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봉삭감, 동결, 승진누락 등 불이익에 처해졌다. 재임용을 위해서 총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읍소하여 시혜를 받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었다.

학생들은 실험 실습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비가 부족해 강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정보미디어학과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없어 크랙버전(불법 다운로드 버전)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상이었다. 건축학과는 제도판과 제도 도구가 오래되어 작업이 불가능하였다. 연극영화학부는 실습실이 없어 강의실을 전전하는 일이 매 학기 벌어졌다.

교수협의회를 설립하자 많은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런 가운데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와 2014년 교육부 감사 결과 총 40여 가지의 비리 혐의가 지적되었다. 교수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이인수 총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집요한 학교측의 보복 이유는 한 가지

- 공익제보 후 수원대가 해직이라는 칼을 빼든 것으로 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
이재익(이하 이) : "출범하자마자 교수협의회 가입 교수들에 대한 색출작업이 벌어지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회유가 이루어졌다. 미행 사찰 등을 통해 탄압이 심했다. 공동대표 3인의 강의실 앞에서 직원이 감시하고 경비실은 승용차 입출입을 학교 측에 보고했다. 교수와 교직원들 십 수 명이 집단으로 연구실을 항의방문하고 '그러면 되느냐'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장경욱(이하 장) : "학교를 개혁하자는 안을 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지만 수취를 거절했다. 대화가 안 되자 우리는 문제를 대외적으로 공익제보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 "2013년 크리스마스이브날인 12월 24일 가족과 함께 있는데 등기로 재임용을 거부한다면서 통보해 왔다."

파면을 당했던 이재익 교수 ⓒ 추광규

: "저는 2014년 1월 14일 파면통보를 받았다. 첫째, 제가 건축공학과 학과장을 하면서 6년 동안 건축시공 분야 교수가 충원이 안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뽑아 달라고 학교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교무처장이 저를 불러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학교는 이걸 가지고 '상급자 명령 불복종'이라는 사유를 들었다.

두 번째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세번째는 2013년 9월경 이인수 총장이 공동대표 배재흠 이상훈 교수 등에게 '인간쓰레기' '말종'이라고 하자 이상훈 교수님이 그것을 교내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저는 그 답글에 '총장은 해명하라'는 글을 올렸다. 학교측은 그게 '교원품위유지를 손상했다'며 파면사유로 들었다.

교원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중징계가 '파면' '해임' '정직'이다. 해임은 재취업을 3년 정지, 파면은 5년 정지 당한다. 또 퇴직금은 몰수하고 연금은 1/2만 받는 교육공무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다. 사회에 나와서 취직도 못한다."

- 재임용을 거부 당한 후 대법원에서도 학교측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걸로 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 그리고 수원대측은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 "2013년 12월 24일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았다. 연구 업적 미충족이 사유였다. 억울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는 저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임용 거부는 학교측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1, 2심, 대법원까지 모두 학교측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여 재임용거부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재임용거부로 인한 월급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현재 대법원에 심리 중인 상태이나 민사 1, 2심에서 재임용 거부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학교 측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4개월을 끈 후 2차로 재임용을 거부하였다.

그 사유는 재임용 기준 점수 미충족이었다. 2013년도 1차 재임용 거부될 당시 실적을 2015년 개정된 연구업적평가규정에 적용하여 재임용 기준 미충족이라며 재차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다. 나는 위 기준을 전혀 고지 받은 적도 없고, 알 수 없는 기준을 근거로 소급하여 처분한 것이다."

- 장경욱 교수의 경우에는 전혀 엉뚱한 과로 임명을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다. 무슨 이유 때문이고 또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학교의 명분은 교양대학의 육성에 제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저의 입장은 소청위와 행정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등 모두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니 재임용 전 학과로 재임용심사를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학교는 교양대학으로 가라고 하면서 연구실을 옮기라고 한다. 그런데 다른 학과 교수님들 가운데 미리 동의를 얻고 교양대학으로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자기 연구실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사학비리 근절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

- 이인수 총장의 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2014년7월 교수협의회는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와 2014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수원지검에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3차에 걸쳐 고발했다. 검찰은 17개월 동안이나 늑장수사를 펼친 끝에 2015년 11월 25일 7500여만 원 교비횡령건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고발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같은 날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교수협의회는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 결과 지난 4월18일 서울고검에서 특가법(배임)으로 이인수 총장을 기소하여 재판 중이다."

- 파행을 겪고 있는 수원대의 정상화에 대해 교육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또 교육부나 정부 여당에 바라는 게 있는지 그리고 사학비리를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손병돈 교수는 재임용이 거부당한 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학교측은 또 다시 재임용을 거부했다. ⓒ 추광규

: "사립학교법 개정이 중요하다. 교원지위 향상 특별법을 개정해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도 교원의 지위를 구제할 장치가 없다.

소청위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 날짜로부터 복직절차를 이행하든지 안하면 강제로 이행하게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한다면 우선 임금 상당을 지급하게 하든지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 "교육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비리가 있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사용여부를 통제하면서 책임 있는 관리를 해야만 비리가 벌어지지 않는다.

사학비리가 있는 학교가 전국에 30여 개 있다는 것은 교육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 "입법부는 사학비리재단 특히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증인채택을 막고 있는데 사학의 문제점을 알아야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새누리당 간사가 나서 증인채택을 아예 못하게 한다면 수원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듣지도 해결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 "사법부에서도 사학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릴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충 판결이 나오고 만다. 이미 퇴출된 사람을 복귀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입법부나 사법부 그리고 정부쪽에서 사학비리를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다.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을 명심하고 문제를 개선했으면 한다."

- 부당 파면이나 재임용 거부 이후의 심리적, 경제적 고통은 얼마나 되는지 말해 달라.
: "수입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굉장히 힘들다. 저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국가사회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컸다. 사학재단 비리에 대해 사정기관도 있고 국회도 있고 교육부가 있으니 진실을 알리면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믿었는데 몸으로 해보니 오히려 정반대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학교 쪽에 협조적이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 비호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약자를 돕고 거악을 척결한다는 검찰은 거악에는 눈을 감고 강자를 오히려 비호했다. 국회 국감에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증인채택은 3번이나 무산되었다. 이런 현실을 겪다보니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이런 사회에서 내 소임을 다한다는 게 회의가 들었다."

: "제가 외친다고 해도 소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학생들과도 소통이 안됐다. 동료교수들도 불이익을 당하니 점점 멀리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더 컸다. 나름대로 극복하고 치유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 "사람들은 법원 판결 나오기까지 2년여 동안 저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였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학교 측은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면서 2013년 그 당시 연구 업적을 그대로 매겼는데. 재임용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점수가 2배가 되더라.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총장은 대학사회의 숭고한 정신과 민주정신을 깨부수는 행동들인데도 권고를 받으면 그걸로 끝났다. 교육부 감사원 감사도 마찬가지였다. 40여 가지를 지적했다고 하지만 경고조치 등으로 끝났다.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벌을 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학이 법을 지키겠느냐. 학교 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 총장이 법인 카드로 이발소를 다니다 감사에서 적발돼도 경고 한 번으로 끝난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 무섭겠느냐."

: "정의를 실현하는 공권력의 부재다. 또 그런 상황이 내면화 된 것 같다.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같이 나서지 않는다. 심지어 학생들이 저한테 '교수님 해봐야 소용없습니다'라고 충고를 하더라. 더 하다가 힘들어지지 마시라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 같은 생각은 부모를 통해서 체험화 된 것 같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경욱 교수는 재임용을 거부당한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번엔 학교가 교양학과로 임용을 고집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일고 있다. ⓒ 추광규


작은질서가 무너지면 큰 질서가 무너진다

- 내일이 스승의날이다. 시민들이나 학생 그리고 우리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부당한 것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보고도 자신이 입을 피해 때문에 침묵한다면 그것이 습성화될 것이다. 또 그러한 습성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못된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되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 아이들의 세상에서 정말 정의는 없어질 것이다.

오로지 갑을관계 즉 신계급주의 사회가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의 작은 손해나 불익에 연연하지 말고 그릇된 것은 그릇 됐다고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참여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1세기에 창의력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 지금 많이 황폐화 되어 있다. 우리사회가 사학비리를 근절하지 못하고 자정능력도 없기 때문에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사회의 미래와 젊은이들의 실력은 관계가 밀접하다. 교육기관이 바로 서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 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사회가 복합적인 시각으로 파악하고 대처했으면 한다."

: "작은 질서가 무너지면 큰 질서가 무너지는 건 아주 쉽다. 정치 경제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법을 이용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 현실이다. 나부터 작은 질서를 지켜야 큰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비판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지 않겠는가."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손병돈 #장경욱 #이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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