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특별교부금을 누리과정에 쓰라는 교육부

교육부, 교부조건 명시했지만 교육자치 침해 '논란'

등록 2016.02.01 14:40수정 2016.02.01 14:40
1
원고료로 응원
교육부는 매해 전국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 성격으로 연말에 특별교부금(이하 성과 특별교부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이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라'는 교부조건을 달아, 교육자치 침해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전국 시·도교육청에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 안내'와 '2015년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46억 6000여만 원,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37억 9900여만 원 등, 총84억 5900여만 원을 지난해 말에 받았다.

문제는 교육부가 이 성과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며 '금회 재정 지원금은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활용하되, 누리과정 예산을 미 편성한 시·도교육청은 금회 재정 지원금 등을 활용해 해당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집행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교부조건을 달았다는 것이다.(사진 참고)

a

교육부가 2015년 12월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보낸 ‘2015년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 안내’ 공문의 일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에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ㆍ집행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장호영


교육부는 2014년 성과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도 교부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재해 대책이 미흡한 학교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행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의 교부조건을 달았다. 누리과정 예산에 사용하라고 못 박은 것과는 달랐다.

인천시교육청은 2015년 7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예상한 성과 특별교부금 80억 원을 세입 예산에 반영해 이미 지출했다. 이 때문에 80억 원을 2015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지출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시사인천>과의 인터뷰에서 "성과 특별교부금을 누리과정이라는 특정 사업을 지정해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도 "성과 특별교부금은 포상금 성격인데, 교육청의 선택권은 없이 교육부가 지정한 사업에만 쓰라는 것은 교육 자치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교부조건과 어긋나게 성과 특별교부금을 쓸 수는 없다"며 "교부조건은 해당 연도 사안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교육 자치 침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누리과정 #교육부 #교육청 #특별교부금 #교육자치 침해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모임서 눈총 받던 우리 부부, 요즘엔 '인싸' 됐습니다
  2. 2 카페 문 닫는 이상순, 언론도 외면한 제주도 '연세'의 실체
  3. 3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던 동네... 충격적인 현재
  4. 4 "4월부터 압록강을 타고 흐르는 것... 장관이에요"
  5. 5 윤 대통령 한 마디에 허망하게 끝나버린 '2년'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