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 vs 인사권 회복이 먼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단체장 직급 상향 서명부 돌려

등록 2015.09.22 14:57수정 2015.09.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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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난 15일 인구 10만 미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 ⓒ 이화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아래 전국협의회)가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을 위한 서명부를 인구 10만 이하인 기초자치단체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지난 15일 '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을 위한 법령개정 서명부 협조요청' 공문을 95개 지자체에 보냈다. 하지만 직급 상향에 앞서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킬 수 있는 인사권 회복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협의회는 지난 14일 대전시 동구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인구 10만 미만 기초지방자치단체(아래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서와 서명부를 작성해 중앙부처에 적극 대응할 것을 의결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만 미만의 지자체는 95개로 전체 지자체의 42%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제1호(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에는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 서기관(4급)으로 하고 있다. 이를 부이사관인 3급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전국협의회가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을 들고나온 데는 부단체장의 지휘권 약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 업무 대응 한계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지방서기관이 부단체장인 지자체에서는 실국(과)장과 직급이 동일해 지휘에 한계가 있고, 중앙부처 팀장이나 광역시·도 과장과 직급이 같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중앙부처, 광역시도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과 부단체장의 지휘권 등 권한 강화를 위해 법을 고쳐 직급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장에게 지난 18일까지 서명부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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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소속 조합원이 2014년 12월 16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화영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에 앞서 자체 승진이 선행돼 동맥경화에 걸린 인사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무원은 직급보다 직위를 중심으로 업무가 추진되므로, 직급이 같다고 해서 지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공무원노조는 평가한다. 지자체에선 부단체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노조는 부단체장 임명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승진 자리만 만들어 준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명한 낙하산 인사가 내리꽂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 부단체장의 임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는데 도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는 협의라는 형식을 갖춘 인사만행이고, 관행을 빙자한 '적폐'라고 못 박았다.

공무원노조는 지자체장이 제 밥그릇도 찾아 먹지 못하면서 직급 상향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직급 상향에 앞서 인사권 회복이 먼저고 이후 직급 상향을 논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갑수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21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인사적체가 심한 지자체 공무원의 자체 승진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단체장 직급 상향 문제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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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단체장 #낙하산 #직급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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