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인기는 세계적 현상... 단통법 탓 아냐"

[현장] '애플 옹호 논란' 최성준 방통위원장 '작심 발언'

등록 2015.07.23 18:48수정 2015.07.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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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기자실에서 방통위 출입기자들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김시연


"우리 가족 누구도 애플 제품 써본 적 없는데…."

'아이폰6 경쟁력' 발언으로 '앱등이(애플 옹호자)' 논란에 휘말렸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항변했다. 지난해 대화면 아이폰6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만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영향으로 모는 건 억울하다는 것이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애플의 경쟁력으로 인해 국내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해 '애플 옹호 논란'에 휩싸였다. 상대적으로 삼성, LG 등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건 경쟁력 부족 탓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서다.

"아이폰6 점유율 상승은 전세계적 현상... 단통법 탓 아냐"

23일 오후 중복을 맞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방통위 기자실을 찾은 최성준 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그날 발언 취지는 단통법 탓에 애플 (국내)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질문을 받고 지난해 아이폰6가 나오면서 미국, 중국 등에서도 13% 남짓 점유율이 높아졌듯이 전 세계적 추세가 그렇다는 것"이라면서 "단통법이 없는 나라도 그런데 단통법과 엮으려고 해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팀 쿡 애플 CEO는 지난 21일(현지시각)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이폰 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난 가운데 한국은 100%, 인도와 중국도 각각 93%, 87%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이폰 인기'가 우리나라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해 그동안 국내 제품 위주의 '보조금 대란'을 없앤 단통법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또 최 위원장은 이날 "아이폰6 출시 당시 선호도가 높았다고 한 건데 전반적인 애플 경쟁력이 높다고 한 것으로 확대됐다"면서 "우리 가족 가운데도 아무도 애플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내가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 경쟁력을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과 판매 대수에선 삼성이 애플을 눌렀고, 애플은 고가 제품을 위주로 만들어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LG전자가 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선(33만 원)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지원금을 상한선까지 다 주고 있는데도 상한선 탓에 더 줄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더 높여야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 범위 안에서도 단통법이 나름 효과를 거두고 있어 상한선 폐지 검토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SKT 봐주기? 소비자-유통점 피해 감안해 연기한 것"

최 위원장은 이날 작심한 듯 방통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말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게 '영업정지 7일' 중징계를 내리고도 바로 집행하지 않고 4개월째 미루고 있다. 당시엔 삼성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텔레콤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에 최 위원장은 "당시 소비자와 유통점 피해를 고려해 미뤘는데 곧 데이터중심요금제가 도입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문제가 터지면서 적절한 시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소비자와 유통점 피해가 적고 SK텔레콤 제재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6일 약정 요금 할인을 '공짜폰'으로 속인 SK텔링크를 제재하려다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형사 사건 재판에서도 당사자끼리 피해 보상에 합의하면 양형에 참작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방통위에서 피해 회복을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피해 회복이 과징금 경감 사유에 해당돼 SK텔링크가 소비자에게 피해 회복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에 대한 징계도 관심거리다. 최 위원장은 "조사는 모두 마쳤고 위법 사항이 발견돼 시정조치에 따른 의견 조회를 LG유플러스 쪽에 요구한 상황"이라면서 "다단계 판매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단통법 위반 행위를 여러 개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본사 공시 지원금 이외에 대리점과 판매점에만 허용하는 '15% 추가 지원금'을 LG유플러스 본사 직영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과 KT는 자회사를 분리해 대리점을 운영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법 문구로는 (본사에 속하는) '직영점'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지만 법 취지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블TV업계와 통신사 사이에 현안으로 떠오른 모바일 결합상품 동등할인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소비자 혜택은 유지하거나 더 낫게 하고 공정경쟁 문제를 없애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가 결합상품 가입으로 얼마나 할인받는지 모르고 (사업자가) 몰아서 '인터넷 공짜'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약정기간을 알리는 방법 ▲결합상품 약관 구비 ▲사용기간이 늘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 ▲해지 절차 간소화 등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작 모바일, 인터넷, TV 등 결합상품 각각에 동등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해 달라는 케이블TV업계 요청에 대해 최 위원장은 "동등할인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사업자의 영업과 마케팅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그대로 받기 어렵다"면서 "다만 할인율이 30% 이내인데 어떤 상품은 10%, 어떤 상품은 80%식으로 할인율 격차가 너무 큰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동등 할인율'까진 아니어도 과다한 할인율 격차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삼석 '종편 흉기' 발언은 전언일 뿐... 보도 평가는 적절치 않아" 

이날 거침없는 답변을 이어나가던 최 위원장도 정작 방송 관련 현안에는 말을 아꼈다. 지난 10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고삼석 상임위원의 '종편 사회적 흉기 비판' 발언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최 위원장은 "당시 회의를 진행하면서 고 위원이 (시민단체 주장을) 전언한 것으로 이미 정리가 됐다"면서 "그 내용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 같은 언론 보도가 자회사인 '채널에이'와 'TV조선'을 징계한 방통위와 고 위원을 겨냥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도를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관련기사: 고삼석 방통위원, 조선·동아 '때리기'에 "싸움 안 피하겠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과 MBC '무한도전'의 정치 풍자를 잇달아 제재한 문제를 놓고도 "(방통위에서 위임한) 민간기구 결정에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남들이 내 (개그 코드가)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다"라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관련기사: 방심위, 민상토론·무한도전 징계... '박원순 막말' 패널은?).
#최성준 #방통위 #결합상품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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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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