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우성 결심공판 코앞에서 공소장 변경...왜?

재판부 '28일 결심' 약속상황에서 "추가기일 필요" 의견서 내

등록 2014.03.25 20:04수정 2014.03.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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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서를 25일 제출했다. 오는 28일 마지막 공판이 예정된 상황에서 변호인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피고인인 유우성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공판기일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소장을 변경할 부분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부분, 즉 유씨가 화교임을 밝히지 않고 탈북자 지위를 취득해 정부의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에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5년인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2년 더 길어져 유씨의 정착지원금 부당수령 액수가 더 늘어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정착지원금 부당수령과 서울시 공무원에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이유로 유씨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 공소장 변경 필요성을 최대한 부각시킨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공판기일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월 28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번 공판을 결심 공판으로 열겠다고 거듭 약속했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결심공판 일정도 당초 예정보다는 미뤄진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을 맡아온 재판부는 지난 2월 28일의 공판을 결심공판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월 중순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됐다. 2월 28일 공판에서 이 사건을 처음 맡은 새 재판부는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자마자 결심공판을 여는 건 무리'라며 변호인 측에 양해를 구했고 결심공판을 오는 28일 열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공판연기 이유로 내세운 공소장 변경 필요성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재판부로부터 공판일정을 연기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유씨의 정착지원금 수령 사실에 대해 다른 법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돼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가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판기일 연장요청에 반발하고 있다. 25일 오후 양승봉 변호사(법무법인 율)는 "추가기일을 달라는 것은 명백하게 검찰의 시간끌기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사의 의견서를 확인하는 대로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8일 결심공판'을 약속했던 재판부로선 여러모로 검찰의 공판기일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탈북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검찰 #공소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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